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소소송 (문단 편집) ==== 법률상 이익 ====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놓고 아래와 같이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법률상 보호이익 구제설을 따르고 있다. * 권리회복설 권리가 침해된 자만 소송을 제기가능. 인정범위가 좁다는 한계가 있다. * 법률상 보호이익 구제설 전통적인 의미의 권리 외에도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있으면 소송 제기가능. 여기서의 법률상 이익은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인데, 판례는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여기에 그치는 반면, [[헌법재판소]]는 한걸음 더 나아가 침해되는 이익이 중대하며 수인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헌법상 '기본권'까지 고려하여 판시하고 있다. [* 이른바 병마개제조업자사건, 97헌마141] * 보호가치 있는 이익 구제설 침해되는 이익이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소송법상으로 보호할 가치이면 소송 제기가능. 객관적 기준이 모호한다는 한계가 있다. * 적법성 보장설 당해 처분을 다투는 데 가장 적합한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 우리 법체계가 주관소송이므로 부적절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