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소소송 (문단 편집) ==== 제3자의 원고적격 ==== * 인인소송[* 첫글자가 이웃 린 인데 두음법칙을 적용받았다.](隣人訴訟, 행정청이 어떠한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처분에 대하여 인근주민이 다투는 소송. '이웃소송'이라고도 함) 판례는 당해 허가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가 공익 외에 인근주민의 사익도 보호할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 경업자소송(競業者訴訟, 새로운 경쟁자에게 신규허가를 발급한 경우, 기존업자가 제기하는 소송) 판례는 허가의 경우 반사적 이익으로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으나, 특허의 경우 법률상 이익으로 보아 인정하고 있다. 단, 허가에도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허가]]항목을 참고. * 경원자소송(競願者訴訟, 경쟁관계에 있는 수인이 신청하여 일부만이 인허가를 받는 경우,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대방이 인허가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판례는 이 경우에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