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소소송 (문단 편집) === 협의의 소익 === 소송에서 본안판단을 구할 정당한 이익 내지 필요. 바로 위의 '원고적격'과 혼동할 수 있는데, 원고적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를 보는 것이라면 협의의 소익은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면 구제될 수 있는가(회복될 수 있는 침해된 이익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수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으나, 판례는 법률상 이익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한다.[* 단, 최근에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그 불명확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나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고 있어 미리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필요가 있는 사안에서 협의의 소익을 긍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 혹은 사정변경에 의해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지 않으며, 불이익처분이 가중처분의 요건이 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해도 부수적 이익[* 이 경우에도 법률상 이익이 인정됨이 전제]이 구제되는 경우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