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소소송 (문단 편집) === 피고적격 ===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대부분 행정청이 명확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몇 가지 사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 처분청이 합의제기관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적격 ex)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google.co.kr/am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Amp.html%3fidxno=191956|#]] * 지방의회 의결 지방의회가 피고 * 처분적 조례 단체장이 피고적격 * 권한의 위임 수임청이 피고적격 * 내부위임 원칙적으로 위임청이 피고, 하지만 수임청의 명의로 처분 시 수임청이 피고 * 대리 역시 피대리관청이 피고, 하지만 대리관청 명의로 처분 시 대리관청이 피고 *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 존재 처분 행정청이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인 경우, 각각 소속장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피고가 된다. * 공공단체 및 공무수탁사인 권한을 위탁받은 공사(공단) 또는 공무수탁사인이 피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