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소소송 (문단 편집) === 관할법원 === [[행정법원]]이 1심 관할법원이 된다.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그 관할법원이 되나[* 행정법원이 서울에만 있으므로, 지방의 경우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당연히 서울행정법원이다.] 부동산 등과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동산 등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가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