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소소송 (문단 편집) ==== 소극적 처분(거부처분) ==== '공권력 행사의 거부' 부분이다.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공권력]]의 행사를 신청받고도 그에 응하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 불비로 각하하거나 이유 없다고 하여,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행위. 판례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판례와 달리, 학계에서는 [[행정소송법]]이 거부처분 취소의 요건으로 신청권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고적격에서 신청권을 검토했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거부행위를 통해 신청인의 법률관계가 변동(법적 행위일 것) *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