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소소송 (문단 편집) ====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 ==== 이 문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학설대립이 있다. 이는 행정행위와 처분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학설대립으로 환원되는데, 쟁송법상 처분의 개념이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보다 넓다는 [[쟁송법]]적 처분 개념설(이원설)과 양자의 개념이 동일하다는 [[실체법]]적 처분 개념설(일원설)이 대립된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행위]]항목을 참고할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