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업 (문단 편집) == 구직(求職) 활동 == 구직(求職 : 일정한 직업을 찾음) 활동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는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원티드(채용플랫폼)|원티드]] 등이 있다. 구직자는 회사에서 올린 공고를 보고 온라인 상으로 또는 구직 센터로 가서 지원한다.[* 온라인 지원을 해도 잘 안 보니까 전화로 연락하는 걸 추천한다. ~~물론 이렇게 하면 서류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회사에 따라서는 이미 인맥을 통해 내부적으로 뽑아놓은 사람이 있지만, 형식적으로 온라인상에 공고를 올리는 경우도 많다.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 인맥을 통하는 경우가 많다.[[http://v.media.daum.net/v/20160726152702181|#]] 냉정하게 말하자면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인맥은 최고의 스펙이며, 인맥을 통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정부기관 (공무원), 공공기관, 일부 대기업 공채 정도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공무원, 대기업 같은 정상적인 곳도 막상 승진 시에는 일도 엄청나게 잘 해야 되고 추가로 인맥도 필요하다는 게 아이러니.] 그리고 서류가 통과되면, 보통 2주 이내에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한다. 면접을 본 후 합격하면,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통보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 불합격하면 불합격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귀찮아서-- 안 보내는 업체도 많다. 공고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회사나 업주의 성격이나 상황, 임금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아래에서 공고문에 흔히 등장하는 몇몇 문구의 의미를 살펴보자. * '''급여: 상담후 결정'''으로 나와 있는 경우: 숙련 기술자 등이면 좋은 대우를 해줄 수 있다는 뜻이나 그 반대면 그냥 최저임금 혹은 그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돈이나 받으라는 소리다. 예를 들어 편의점 재고조사 8시간에 일당 5만원이 기준이면 딱 그만큼 준다는 소리다. '''급여: 내규에 따름'''이나 '''급여: 협의'''도 마찬가지다. 이런 걸 아는 몇몇 기업들은 대놓고 액수를 적어놓고 그만큼 안 주는 경우가 많다. * '''초보 환영'''으로 나와 있는 경우: 경력자들이 바로 바로 더 좋은 데로 빠질 정도로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확히 말하면 '''초보도 환영'''이다. 그래도 한국에서 굶어죽는 사람이 드문 건 이렇게라도 일자리가 있긴 있어서다. 진짜 구제불능이나 소위 [[성범죄]][* 강간, 심각한 성추행, 아동 성범죄 등.] 전과자 같은 부류 아니면 이런 데는 갈 수 있다[* 막노동, 공장일과 같은 단순직이 이 부류에 속한다.]. * '''인근 거주자 환영'''으로 나와 있는 경우: 일이 새벽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교통수단 제공하기 싫으니 걸어서 귀가할 자신 있는 사람 환영이라는 뜻이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회사 자체가 통근 차량이나 운행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 * '''긍정적 마인드'''로 나온 경우: 긍정적으로 [[열정페이|아무리 열악한 대우를 받아도 열정을 발휘하라]]는 뜻인데, 사실 이런 쪽 업주들도 바보가 아니라 긍정적 마인드가 없어 보인다고 채용을 때려치거나 하지는 않는다. * '''차량 소지자 우대'''로 나온 경우: 업무를 위해서 자기 차를 공용차처럼 이용해야 한다. 다수 [[중소기업]]의 경우 업무상으로 이용하더라도 자신의 월급으로 주유해야 하며, 유류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직무]]''' : 채용공고를 읽어보았을 때 직무사항이 단순하게 '''일반사무''' '''총무''' 등 한 줄 10글자 이내인 것은, '''"무엇이든지 싹다 너에게 시키겠다."''' 라는 뜻이다. [[중소기업]]에 이런 경우가 많으며, 공고에 나온 직무와는 달리 면접장에서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던 직무 얘기를 하면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이걸 할 수도 있다. 그래도 들어올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다른 직무를 시키는 것은 아닐 수도 있고 면접자의 입사 의지를 테스트해보기 위한 의도도 일부 있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의미는 '''당신 같은 무경력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직무를 시킨다는 뜻으로, [[커리어패스]]를 쌓기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연히 급여도 짜게 준다. 심지어 [[블랙기업|어떤 곳]]은 신입 채용된 사람에게 어떤 사전공지도 없이 채용공고에 붙은 직무를 시키지 않고 다른 직무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 가령 인사총무 직무공고를 냈고 인사총무팀에 들어간 사원에게 근무 첫날~한두달안에 영업/구매부서로 강제발령시킨다든가, 소속팀만 인사총무팀이고 실제 업무는 영업/부서쪽 일이라든가 등등. 이런 경우는 '''노동법을 위반한 취업 사기'''이다.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대부분의 사원은 수습기간(3개월) 내에 스스로 그만둔다. 그래도 본인에게 돌아가는 직접적 피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도 월급까지 안준다면 당연히 신고 먹고 폐업 크리이기 때문에 아주 막장인 회사가 아닌 한 대부분은 월급은 제 때 준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월급은 받고, 다른 회사 가면 되니 뭐…] '에이 똥 밟았다' 정도로 넘기고 회사 입장에서도 퇴직금 같은 거 줄 필요 없으니 서로 쉬쉬하면서 없던 일이 되어버리지만, 수습기간 내에 스스로 그만둔 사람은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등 월급 외 어떤 금전적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그다지 운이 없는 경우다. '''구직자에게 직무를 대놓고 속인 엄연한 취업사기'''이므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승소한다면 소송비용+위로금을 보상받을 수 있으니, 회사가 막장 분위기로 흘러가는 거 같으면 미리 증거자료를 구비하는 것[* 회사가 나에게 사기를 쳤다는 증거, 이를테면 근로계약서 사본/업무내용 캡쳐본/전화 녹취 등등]이 좋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꽤 어렵기 때문에, 가장 좋은 해결책은 '''어설픈 직무 공고가 붙은 회사를 아예 지원하지 않거나[* 아예 공고도 올리지 않으면서 당신에게 먼저 면접제의를 하는 회사도 주의하라. 능력 있는 사람을 감싸줄 수 있는 회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만만해 보이는 당신의 이력서를 보고 싼값에 써먹을려고 전화하는 것이다. 심지어 몰지각한 회사는 '내가 (변변찮은) 너에게 직접 전화까지 해가면서 뽑아줬다, 그러니 고마워해라'라면서 으쓱거리기도 한다. 이럴 경우에는 당신이 자신감있게 면접관에게 직무와 처우조건을 꼼꼼히 물어보고 따지되, 조금이라도 석연찮은 게 있으면 가지 않는 게 좋다.], 몰라서 간다고 해도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낌새가 느껴지면 과감하게 스스로 나가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