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업 (문단 편집) ===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 하지만 [[1997년]]의 [[외환위기]]는 상황을 크게 악화시켰으며, 경영악화로 [[해고]]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취업율은 좋아지지 않고 있다. 예전 같으면 한참이나 남아돌던 일자리도 요즘은 초만원이다. 일자리가 조금만 보여도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안정성이 중시되며 선호하는 직업이 몇 가지로 한정된 데 비해 구직자는 늘고, 스펙을 마련해야 한다는 개념이 생기며 대학 입학은 기본적인 스펙 수준이 되어 버렸다. 이는 사실 대학 정원이 늘어나면서 인구 구조로 따졌을 때 과거의 초졸이나 중졸 수준에 해당하는 인원들도 4년제대졸 공채 모집에 지원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결과 대졸자 수는 지나치게 많아졌는데 정작 그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자릿수는 적다. 그리고 다같이 학력이 높아지니 평균적인 눈높이가 높아지는 반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별로 없고, 더군다나 안정성이 직업 선택의 중요 요인이 되면서 대기업이나 공직 같은 몇몇 좋은 직장에 지나치게 사람들이 몰리는 측면도 있어서 정작 중소기업 분야는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 물론 중소기업들이 안정성이나 봉급 수준이 업무강도에 비하면 처참하게 떨어지고, [[열정페이]] 문제도 대두되면서 나타난 종합적인 현상이다. 더군다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자유 대학설립 정책이 간접적인 신호탄이 되어 그 결과 [[아시아대학교]] 같은 '''부실대학'''이 설립되었으며 그 외에도 쓸데없이 대학 정원만 늘어나던지, 유명무실하거나 중복된 학과가 개설되던지 하는 문제도 일어났다. 2010년대 이후로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대학 정원을 줄여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은 평생교육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 주간 4년제 대학의 정원을 줄인다 해도 방통대, 사이버대, 야간대, 독학사,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위를 따면 그만이라 대졸자 숫자를 줄이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물론 사기업에서는 정규 주간 4년제 대학 졸업자 위주로 채용하지만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공공기관에서는 학위만 있으면 어디서 학위를 땄는지 구분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대졸을 줄이고 고졸을 늘려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특성화고특별전형]]의 대폭 확대가 있었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고,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졸 인플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졸 특채를 늘려서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비율을 높이려고 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고졸 학력위조 사건이 생기게 되었고,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고졸로 공공기관·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곳은 정부가 강제해서 생긴 일부 일자리에 불과하다. 나머지 사람들은 저질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차피 대학에 진학해서 대졸 취업에 도전할 것인데 이는 올바른 해결이 아니다. 결국, '''구성원들도 이를 인지하여''' [[니트족]]과 [[저출산]]이 생기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출산 홍보 영상을 찍는 등 '홍보를 통한 의식 변화'를 통해 싸게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어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비숙련 구직자는 구직을 포기할 것이고 일자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 정부도 정책은 세우지만 강제력을 발휘하기 어려워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홍보, 구성원의 인식 변화 촉구' 같은 짓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프라임 사업|공급이 넘치는 전공/학과의 정원을 줄이고]], 불법으로 부실하게 운영되는 [[부실대학]]을 폐교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특정 학과의 정원을 줄일 경우 엄청난 경쟁을 뚫고 가까스로 임용된 해당 학과의 교수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 집단반발하기 때문에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