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업/이과 (문단 편집) === [[나이 제한]] === * 일부 사기업은 신입사원 지원자의 나이가 많을 때 불이익을 준다. 혹은 신입 직원 지원자격 자체에 나이를 공개적으로 혹은 내부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2015년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자는 33살, 여자는 30살로 나이 상한선을 정해 놓았다고 조사 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266566|#]][* 남자가 3살이 더 많은 이유는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병역의무]] 때문. 대한민국에서 제시하는 거의 모든 나이 제한 기준은 이렇게 남자가 여자에 비해 2~3년 정도 딜레이가 있다.] 이런 기업에 지원하길 원한다면 휴학, 재수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는 게 좋다. 심지어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와 기졸업자를 구분하여 차별하는 기업들도 있다. 이 때문에 일부러 연차초과를 하거나 졸업유예를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졸업유예 꼼수는 기업도 다 안다. 별로 소용도 없고, 어차피 성적증명서 떼다 내면 몇년도 몇학기에 수강했는지 다 뜨기 때문에 뽀록난다. 다만 학교 일자리센터와 오피스 학생계정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장점은 있다. * 사실 33살은 사실상 [[마지노선]]의 기준으로 볼 수 있고 현실적으로 나이는 어릴수록 좋다. 즉 '''나이도 스펙이다.''' 남자 군필 기준 평균 취업연령은 약 29세 정도(여자는 27세)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나이로 인해 손해볼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나 30세부터 조금씩 불이익이 있기 시작하고 30이 넘을때부터는 그 불이익이 많이 커진다. * 어떤 곳은 나이에 따라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 대표적인 곳이 공공기관인데, 2017년부터 입사지원서에 나이를 적는 칸이 아예 없을 정도이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도 나이제한이 있었다. 그러다 2000년대 중후반 정부에서 공무원 시험에서의 나이제한을 철폐함과 더불어 공공기관 지원자의 나이 제한 철폐를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현재처럼 공공기관에서 나이제한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심지어 면접도 블라인드로 하기에 면접관들이 입사지원자의 신상정보를 아예 물어보지 못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