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업/이과 (문단 편집) === 장애 및 질병 === *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 * 사무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종류의 신체적 장애에 불과하다면 병역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에서 절대적인 우대조건에 들어가며, 사기업에서도 장애인 부담금을 아낄 수 있어서 우대 조건이 된다. 예를 들어 사무직에 지원하는 사람이 다리를 한 쪽 쓰지 못한다든지 하는 정도면 채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애인 가산점을 받아서 쉽게 들어갈 수 있다. * [[청각장애인]], [[색각 이상]](색맹/색약), [[뇌전증]](간질)의 경우 해당 문서로. * 장애의 특성상 일상적인 업무를 보기 어렵거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중증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및 [[경계선 지능]]이나 안면기형장애, [[자폐성장애]](구 1,2급 전부 및 구 3급 일부)는 취업이 불가능하다. 자폐성장애 3급의 경우 대학에서 충분히 학업을 수행할 정도가 되고 자신의 노력으로 사회성을 끌어올린 경우에는 큰 어려움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 오히려 경증장애인이라서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도 있긴 하다. 일상적인 업무를 보기도 어려울 정도의 중증 장애, 정신장애, 1~3급 지적장애와 경계선 지능은 취업이 어렵다. 하지만 사무직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종류의 신체적 장애라면 병역의 종류에 관계없이 장애인 등록만 성공했을 경우 공공기관에서 절대적인 우대조건에 들어가며, 사기업에서도 상당한 우대 조건이 된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정원외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사무직에 지원하는 사람이 다리를 한 쪽 쓰지 못한다든지 하는 정도면 장애인 쿼터를 채울 수 있으면서도 사무직 수행이 가능하므로 채용에 매우 유리하다. *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사회복무요원]], 복무 도중 [[의병 제대]],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경우 * [[블라인드 채용|공공기관 취업에는 불이익이 없다.]] * 사기업 중에는 그 사유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곳이 꽤 있다. * 화학 약품 관련 알레르기: 화공, 제약 회사 기술직으로는 취업이 어렵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활발히 시행되던 2021년에는 백신 접종 여부가 의외로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었다. 2022년 현재는 이런 기류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미접종 취준생들은 걱정하지 말고 취업준비를 하면 된다. 다만 해외출장이 잦은 직무를 가게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특히 배터리 쪽으로 간다면 해외로 많이 나갈 가능성이 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