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층간소음 (문단 편집) =====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법은 없다''' ===== 찾아가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가해자의 집을 무턱대고 들어가는 주거침입죄나, 과할 정도로 찾아가거나, 그 대화 과정에서 소음 피해자가 먼저 폭언 및 폭행 같은 처벌 가능성이 있는 범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다. 단, 양측간 찾아가 문에 충격을 가해 훼손하거나 대화 과정에서 욕설 및 폭행이 오갈 경우, 해당 범죄나 나중에 있을 분쟁에 있어서 소음의 피해자인 아래층이 귀책사유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층간소음으로 찾아갈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오해는 특이한 판례 하나가 내막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채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이 찾아가기만 해도 불법'이라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과잉 보도된 탓에 그렇다. 소음의 피해자였던 아래층 사람이 위층 가족에 문자메세지로 도가 지나칠 정도로 항의한 것으로도 모자라, 공직에 있는 위층 사람의 직장에도 민원을 넣으며 항의하고, 평소에도 '''과할 정도로 찾아가서''' 해코지한 것이 인정되어 일반적인 층간소음의 피해자로 여겨진 아래층이 처벌을 받은 '''이례적인 경우'''이다. 층간소음 관련 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