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층간소음 (문단 편집) ==== 보복소음 ==== 피해자나 가해자가 상대방을 향해 보복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 [[파일:층간소음 복수.jpg|width=280]] || || [youtube(PNowdeuHXL0)] || || [[파일:ILk9PTg.jpg|width=330]] || || [[파일:Mo6c34H.jpg|width=330]] || ||[youtube(a_HrXfWsThU)]|| || 하이라이트 8:45 || || [[황병기]]의 [[가야금]] 곡 '[[미궁(국악)|미궁]]'이 층간 소음 대응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음악이라 카더라. 새벽에 위에 기계와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 곡은 공포 게임 [[화이트데이: 학교라는 이름의 미궁|화이트데이]]에서 나와서 유명해진 곡이다. ||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8285&CMPT_CD=P0010|화장실에서 올라오는 담배 냄새로 인해 이사를 간 사례도 있다.]] [youtube(EhBU-P9xRyY)] [[안마기]]를 이용하여 천장을 두드린 사례도 지상파 방송을 타면서 유명해졌다. [[일본]]의 TBS 방송국에서도 이 영상을 자신들의 방송 자료로 쓰겠다고 메일을 보낸 것이 밝혀졌는데, 답신이 없으면 그냥 방송 자료로 쓰겠다고 하는 태도가 압권이다. [[신문을 보지]]로 [[https://pann.nate.com/talk/332894975|아파트에서의 층간소음을 퇴치한 적]]이 있다.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집의 윗집에 찾아가 양해를 구하고 실컷 뛰어다니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dokpponghansabal&no=149745|히틀러가 빙의하면 일어난다고 한다.]]~~ Treble(고음), middle(중음), bass(저음)가 조절되는 (EQ 노브) 스피커를 사용해 드럼이 많이 들어간 노래를 틀고, 고음과 저음, 마스터 볼륨을 끝까지 올리면 노래 소리가 벽과 사물들을 타고 윗집으로 전해져 윗집 바닥이 쿵쿵 울리다 못해 시트지 위로 진동이 전해지는 대참사가 일어난다. 여담이지만 이런 보복소음 행위는 당연히 법적 처벌 대상인데, 소음 발생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타겟팅하여 지속적으로 소음을 들려준다는 부분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https://factcheck.snu.ac.kr/facts/show?id=3680|#]]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보복소음을 발생시켰다가 3000만원을 윗집에 배상하게 된 아랫집의 사례가 있다. 법정으로 끌려간다면 오히려 장기간 층간소음 피해자인 아랫집 쪽이 더 큰 돈을 물어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예 보복소음을 발생시키는 천장 스피커 제품 등이 판매되기도 하며, 이런 제품에는 경찰 대응이나 법적 분쟁을 피하는 가이드라인이 적혀있기도 하다. 원칙적으로는 경찰도 영장 없이는 가택 내 조사가 불가능해서 경찰이 오면 숨기고 발뺌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이런 보복소음 제품은 구매내역 등이 고스란히 남고, 본격적인 법적 분쟁에 이르르면 의도성 보복소음 증거가 될 수 있어서 권장되지는 않는다. 반면 천장을 손이나 도구로 두들기거나 하는 방식의 소규모 보복소음은 명확하게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층간소음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이런 방식을 오히려 추천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