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층간소음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종래에는 주택법에 규정이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규정 역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되었다.]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__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__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④ __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__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이라고 층간소음에 대해 아무런 법적 대책도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상기 규정이 언급하는 '노력'이나 '협조'나 '교육'이나 '자치'만으로 해결될 정도라면 층간소음은 사회 문제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소음의 진원지를 조사하려는 경우, 소음 진원 세대에서 본인들이 소음원이 아니라고 딱 잡아떼면 관리주체에 의한 주거 내 조사를 강제할 행정적·형사적 법적 수단이 전혀 없다. 강제 수단이 장차 입법된다고 해도, 관리인들의 열악한 고용 조건이 문제가 되는 사회 현실에서 제대로 된 주거 내 조사는 머나먼 달나라 이야기다. ~~또 관리 주체가 조사한다고 집집마다 확인하러 다니는 순간까지 보란 듯이 계속 소음을 낼 멍청이가 어디 있겠는가?~~[* 실제 층간소음 소송 등에서 층간소음이 있는지 여부는 [[암행어사]]처럼 불쑥 출두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감정인이 소음 측정을 하여 판단한다.] 운 좋게 소음 진원지 세대가 확인된다고 해도 관리주체는 어디까지나 권고 및 요청만을 할 수 있다. 그 외의 수단으로 구제를 받고 싶다면 상기 조정위원회 등에 신청을 하고 복잡다단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조정이므로 쌍방이 동의해야 성립되고, 일단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으므로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게 되어 있다.] 층간소음 기준에 관해서는 [[http://www.law.go.kr/법령/공동주택층간소음의범위와기준에관한규칙|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