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층간소음 (문단 편집) === [[프랑스]] === 어린아이가 내는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제제할 수단이 없다.[* 벽을 두껍게 하는 등의 [[방음]]시설을 구비하는 등 소음절감설비 설치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걸 받아들이는 건 당연히 그 집주인의 몫이기에 실용성은 그리 없다. 물론 집주인이 음악 관련 작업(악기 [[연주자]], [[성악가]], [[보컬리스트]], 등등...)을 할 경우 웬만하면 자기가 알아서 방음 시설을 구비하는데, 음악 관련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방음 시설을 구비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만약 성인의 경우 밤늦게까지 파티를 하거나 [[피아노]]를 비롯한 [[악기]] [[연주]]를 하거나 [[음악]]을 크게 틀며 [[노래]]를 부르는 등등 명확한 층간소음이 있다면 경찰을 불러 경고를 듣게 하거나, 심할 경우 [[범칙금]]을 받게 할 수는 있지만[* 대체 처음의 경우 그냥 주의만 주는 편이다.], 별다른 후속조치는 없다.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귀트임"과 같은 생활 소음의 경우에도 딱히 법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애당초 프랑스에서는 구형 건축물을 내부만 리모델링해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흔해 층간소음/벽간소음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서 일일이 처벌하기도 어렵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뭔가 정말 심한 건이 아니면 법정에서는 쳐다봐 주지도 않는다. 특히 [[유학생]]들이 층간소음 때문에 고민하는 글들을 온라인 재외국민 커뮤니티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상 대처할 방도가 없으므로 그냥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게 답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