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층간소음 (문단 편집) ==== 사후 확인제도 ==== 2020년 하반기 주택법 개정 추진 및 실태조사 후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 기준 확정 예정이다. 2022년 7월부터 사후 확인 제도가 도입되면 아파트가 건설된 후 사용 허가를 받기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사용 검사 전 단지별 샘플 가구를 측정하여 지자체(사용검사권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사용검사권자)가 할 수 있는 페널티는 다음과 같다. * 권고 기준 미달 시 - 보완시공 등을 '''권고''' * 미이행시 가능한 추가 제재 - 미시행시 해당 내용 '''공표''' * 샘플 가구 수의 경우 5%지만 측정 가능 전문 기관이 적어 시행 초기는 2%고 점진적 상향 계획 예정 * 중량충격음 측정 도구 변경 * 뱅머신 방식 → 임팩트볼 방식 * 샘플 가구 선정과 측정 과정 관리를 위하여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을 설치해서 직접 관리, 감독할 계획 * 추후 사후 측정값이 누적된 이후부터 매년 우수 시공사 발표 예정 * 우수 시공사는 샘플 적용 비율 완화 같은 인센티브 적용 16년만에 국토부가 만들어온 대책 치곤 유명무실함에 아연실색하게 된다. 나무위키에 링크된 층간소음 관련 사건만 해도 17건이다. 그러나 강제 보완에서 제한적이라는 명백한 한계점이 있다. 기존 '사전인정제도'처럼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0911352740718|층간소음, 이제는 지은 후에 측정... 다만 강제 보완은 제한적]] 이 와중에도 건설 전문지는 층간 소음 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826|[기고]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도입시 고려 사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