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층간소음 (문단 편집) ==== 국토부 대책의 문제점 ==== 사후 인증 제도는 실효성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부재함에 있어서 제 2의 사전인정제도라 할 수 있겠다. 언론사에서도 해당 제도의 명암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840|사후확인제도 도입되면... 탈 많은 층간소음 사라질까]]. 2020년 7월 기준 2022년 하반기까지 2년 이상 남았고,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해당 사항이 없다.''' 22년 하반기에 당장 시행한다고 해도 샘플 수도 시행 초기는 단지별 세대 수의 2%이고, 점진적으로 5%로 상향된다고 한다. 고로 갈 길이 아직도 한참 멀다는 점이다. 사용검사권자(지자체)의 권한은 권고 기준에 미달시 보완 시공을 '''권고''', 추가적인 제재 조치라고 해봤자 미이행 내용 공표다. 처벌이나 보완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전무하며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 즉, 강행 규정이 필요하다. 강행 규정의 부재는 눈 가리고 아웅이고 사전인증제도 이후 15년 동안 허울뿐인 제도에서 구제 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구제 받기란 현재도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기둥 없이 벽이 천장을 받치는 형태라 층간소음이 심한 벽식 구조가 아닌 기둥식 구조 혹은 [[무량판 구조]]로 아파트를 짓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나을 텐데, 벽식 구조는 다른 구조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건설사에선 콧방귀도 안 뀌고 대책이라도 내놓은 게 저 모양이니 아직도 갈 길이 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