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층간소음 (문단 편집) ==== 리모델링 ==== 리모델링 공사 자체가 여타 소음에 비해 훨씬 용량이 큰 소음[* 공사를 빨리 끝내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인부들이 와서 [[드릴|전동 드릴]]과 [[망치]]로 온갖 벽을 허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을 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와 게시판에 '소음이 발생하니 양해를 구합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거나, 사전에 안내 방송을 하므로 이웃들도 너그러니 이해해주는 편이다. 하지만 [[민폐]]들은 종이 쪼가리 한 장조차도 없어서 공사를 시작해야만 다른 집의 리모델링 공사 사실을 아는 경우도 은근히 있다.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이웃 간 사이가 틀어지는 건 기본이요, 심한 경우엔 폭력 사건까지 일어난다. 공동주택의 단점 중 하나. 리모델링 소음의 주된 원인은 드릴이다. 드릴 자체의 소음도 크지만 문제는 드릴이 작동할 때 나는 진동. 이 진동이 한국 아파트 특유의 벽식 구조와 연합되면 바닥과 벽, 천장이 모두 우퍼가 된 상태에서 굉장히 크게 증폭되는 드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심하면 벽을 짚거나 바닥에 발을 대도 그 진동이 전신으로 느껴진다.[* 드릴 소음도 발망치처럼 귀를 막아도 전신으로 파고드는 소음이기 때문에 귀마개 정도로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리모델링 작업 특성상 다른 칸이나 다른 층에서 듣는 경우 이 소음이 간헐적으로 나기 때문에 자칫하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만약 윗집, 아랫집,[* 한국 아파트 벽식구조상 아랫집의 소음도 층간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옆집에서 리모델링 하는 거 같으면 가급적 나가있는게 좋다. 집에서 버티고 있다면 간헐적으로 울려퍼지는 둔중한 소음과 전신은 물론 집 전체를 울리는 드릴 소리를 그날 공사 종료할 때까지 계속 맛봐야한다. 리모델링 공사 특성상 왠한하면 오후까지면 몰라도 저녁까지는 하지 않는다. 낡고 오래되어 노후화된 주택의 적절한 리모델링과 보수 공사는 필요한 행위이지만[* 이런 경우 집 내부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작업으로 최장 한 달 가량 걸리기도 한다.], 순전히 개인의 취향을 위한 리모델링들은 대부분 내부 눈요기이며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 주려다 인근 거주민들의 피해가 100% 발생한다. 1990년대는 물론 2000년대 초반에 건설된 아파트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매우 잦은 관계로, 조금이라도 오래된 아파트에 살아가면 일상적으로 리모델링 소음에 시달릴 수밖에는 없다. 1층에서 공사하면 10층에서도 엄청난 소음이 들리는데, 이웃이라는 이유로 이해해준다도 몇 번이지 지속적으로 이 집 저 집 리모델링을 지속하면 결국 정신 이상해지기가 딱 알맞다. 가장 심각한 장소는 거주 세대가 계단식보다 훨씬 많아서 리모델링이 잦은 복도식 아파트. 보수공사 또한 엄청난 소음을 자랑하는데, 규제가 없으며 인터넷 검색 결과 나오는 답변들 중 흔한 것들이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항의해라', 관리사무소가 없는 [[연립주택]]이나 [[빌라]]라면 '[[구청]]에(소도시라면 [[시청(행정)|시청]])에 민원 넣어라, [[민사]][[소송]]으로 가라 등등... 다만 [[소음]]으로 인한 별도의 [[벌금]]은 없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인근소란 등으로 [[경범죄]] 스티커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나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될 수 없는 데다 개인의 [[자유의지]]이므로 불가능하다.[* 물론 평일 오전 ~ 낮 시간에만 진행되므로 이웃이 출근해서 집을 비우는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오전 ~ 낮 시간에만 공사를 진행한다 해도 잠깐 낮잠을 자거나 [[재택근무]]를 해야 하거나, 혹은 직업상 [[주침야활]]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어폰 없이는 상당히 힘들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