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층간소음 (문단 편집) ==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 == 법적으로는 항의의 허용 범위를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대신 구체적인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한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과하게 항의[* 층간소음 가해자의 생계에 위협을 줄 정도나 이 외에 폭언, 폭력 등과 같이 위법적으로 항의한 경우.]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직접 윗집을 방문해서 항의하는 대신에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항의 의사를 표시하라고 권했지만, 일단 타인의 전화번호를 쉽게 알아낼 수 없고 방문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마당에 전화로도 해결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아파트일 경우에는 같은 라인 간 통화를 할 수 있는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직접 전화를 넣지 않아도 일단 의사 전달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효과가 별로 없다는 불만이 많다. 무엇보다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인 층간소음에 대해 마땅한 해결책 하나 없이 무작정 서로 간에 담을 쌓고 지내라는 식의 행정 명령은, 층간소음으로 24시간 내내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법에 대한 불신과 우발적 범행 증가를 야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한때는 위와 같이 과한 항의로 소음 피해자가 역으로 처벌 당한 층간소음 판례에서, 법원은 소음 피해자 측에게 상대측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과한 항의 대신 '전화나 문자로 항의하기'나 '천장 두드리기'[* [[고무망치]]가 있다. 망치 머리가 쇠뭉치가 아닌 찰진 고무로 되어 있는데, 때리는 부분만 압력을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생기는 파동처럼 넓고 풍부하게 압력을 줄 수 있다.]를 소음 피해에 대한 항의책으로 사용하라고 판결했다. 전화나 문자로 효과를 못 본 사람들이 결국 천장을 두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자칫 '''쌍방 보복소음으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