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층간소음 (문단 편집) ===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 === 층간소음에 대해 살인 및 방화 기사에 대해서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층간소음 피해자인 가해자를 동정하는 댓글이 주를 이루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층간소음에 대한 뉴스는 대부분 배려와 양보하라는 식으로 마무리하는데 고통 받는 피해자 입장에선 그저 실소만 나올 뿐이다.'''[* 피해자들에게 당장이라도 필요한건 오히려 층간소음 법규가 효과적으로 개정되어 층간소음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해주는 것이다.] 피해자들도 '''당연히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것저것 방법을 강구한다'''. 이웃사이센터,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지만 강제력이 약해 상대방이 권고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민사소송의 경우는 객관적인 증거를 위해 직접 시간들여 소음측정 등을 해야 한다. 반면 소음에 참다못해 한 번 험한 말을 하기라도 하면 경찰에서 모욕죄, 협박죄, 주거침입 등을 즉각 적용한다.[* 위에서도 나와있지만 현행법률이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짜여진데서 나온 문제이다. 현재 층간소음 관련 법률상 피해자들이 효과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방법은 거의 없다시피하다. 일단 층간소음 소음측정을 한다 해도 층간소음 피해가 확실하다는 증명부터가 어렵고, 항의 방식조차 많은 제한이 있고, 증명에 성공했고 더 나아가 설령 가해자가 층간소음 손해배상을 한다고 해도 벌금이 아주 큰 것도 아니다. 심지어 가해자들 중엔 그걸 알아서 되려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항의조차 못하게 협박하는 적반하장들까지 존재한다.] 검색을 해봐도 '그런 거 해도 소용 없었다', '이사 가는 게 상책이다'라는 답변밖에 보이질 않고[* 법률 전문가들도 층간소음에 대한 사적재제는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진짜로 했다간 아랫집 쪽이 오히려 법정에서 손해배상 물어내야할 처지에 몰리게 되기 때문이다.] 윗집, 옆집의 소음은 그치지 않으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러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소음에 시달릴 때는 힘 없고 무능한 공권력이 항의 좀 했다고 신속하고 엄하게 돌변하는 꼴을 실제로 겪으면 [[사법불신|법과 공권력에 대한 불신감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건축법 개정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법하고 강제력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