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층간흡연 (문단 편집) === 독일 === 독일은 층간 흡연으로 판례가 몇 가지 존재하는데 지나치게 흡연을 하여 다른 세입자에게 피해를 준 세입자를 강제퇴거시킨 집주인이 패소한 판례와, 윗층과 아랫층간의 층간흡연 판례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둘 다 '''흡연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끝났는데, 이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흡연에 관대하기 때문이다. 길거리 보행 흡연은 기본이고 버스정류장같은 곳에서 애 엄마가 아기띠를 두르고 담배를 피는 모습도 심심찮게 목격된다. 첫 번째 건은 지나친 흡연으로 이웃 세입자들에게 불쾌한 냄새를 풍기게했다는 이유로 퇴거요청을 받은 세입자가 법원을 대상으로 퇴거요청 무효 소송을 건 것이다. 결국 독일연방법원에서 퇴거요청을 기각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종용했다. 이 건은 윗집 아랫집이 아니라 이웃하는 옆집이 문제가 된 것인데, 집에서 하루에 15개비에 달하는 담배를 피우는 세입자가 창문도 열지 않고 환기를 게을리하여 문을 통해 새어나온 냄새가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불쾌감을 준 사건이었다. 결과만 말하면 집주인의 퇴거요청은 부당하고 앞으론 창문 좀 열고 피라는 판결이 나왔다. 먼저 주법원에서는 집주인의 퇴거요청을 승인해주었으나 연방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진 것으로 독일 흡연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화제를 모았다고 한다. 두 번째 건은 우리나라의 층간흡연과 동일한데, 아랫집 베란다 흡연에 의해 윗집이 피해를 보았다고 소송을 건 사건이다. 법원에서는 공동주택을 구매 혹은 임차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이웃하게 되는 것을 입주 전에 이미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랫집의 흡연 또는 흡연이 아니더라도 법이 용인하는 행위에는 이웃 간에 용인해줘야 한다고 판결이 나왔다. 흡연이 합법인 국가에서 흡연은 범법행위가 아니며 그 장소가 개인 공간에 해당하는 집일 때 더더욱 법적인 제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내용으로 요약해서 "윗집이 문을 닫아라"는 판결이 나왔다. 아무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창문을 닫고 집안에 들어가라고 하기 전에 자신이 창문을 닫고 들어가면 된다는 판결. 유하게 말하면 윗층 아랫층간의 합의를 통해 담배 피우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엔 되도록 윗층 사람이 창문을 닫고 기다려주고 아랫층 사람도 되도록 그 시간에 맞게 피우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