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층간흡연 (문단 편집) == 갈등의 원인 == '''건강에 직접 피해를 입게 되지만 건강을 지키거나 제재할 구체적 법안이 없어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애초에 2019년의 법률로는 비흡연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가지 않는 한 해결 방법 자체가 없다. 층간흡연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창문, 화장실(욕실)문, 현관문 조차 마음대로 열 수 없게 되어 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름에 덥고 공기가 탁해지는데다 겨울에는 일단 들어온 담배로 인한 각종 오염물질을 제대로 배출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심지어 여름 역시 열어두면 또 다시 담배 연기가 들어오기때문에 환기가 불가하기는 마찬가지. (흡연자들은 24시간 흡연을 지속하기 때문에 열어두면 또 들어온다) 또한 이미 오염물질이 제로가 아닌 상황에서 담배라는 추가적인 오염물질이 집에 들어오는 자체가 매우 신경쓰이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환기로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려 시도하면 오히려 추가적인 담배 냄새가 들어오게 된다. 한국의 거의 모든 건물은 비흡연자가 창문을 모두 닫고, 현관문과 방문과 욕실문을 모두 닫아도 문제가 발생한다. 건물내 모든 문의 구조 자체가 밀폐식 구조가 아니다. 때문에 누군가 계단 혹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연기가 현관문의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된다. 각종 방법으로 막는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밀폐는 불가능. 이런 문제의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아파트 복도/계단인데 흡연자 입장에서야 집에서 태우는 것 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나오겠지만 비흡연자 가구 입장에서는 현관문을 닫은 상황에서도 집안으로 담배로 인한 유독물질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기분이 좋으려야 좋을 수가 없다. 실내 흡연으로 인한 유독 물질 유입이 어느정도냐면 미세먼지 측정기로 화장실 환풍기로 유입되는 담배 냄새를 바로 윗층에서 측정해 보면 건물에 따라 다르지만 150㎍/㎥ 이상 치솟아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것과 오염농도가 다를바가 전혀 없는데 이는 단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노출시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다(게다가 오염 장소가 집이므로 회피할 수도 없다). 때문에 아래층에서 담배를 필때 공기청정기를 가동시키면 공기청정기의 자동모드 패널에 빨간불이 들어오며 미친듯이 팬이 돌아간다. 특히 이제는 공기청정기가 많이 보급되어 담배가 발생시키는 오염물질 농도를 데이터로 체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필터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 보다 필터 없이 폐로 직접 흡입하는 간접 흡연자의 건강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은 많은 연구로 입증 되었기에 '''간접 흡연은 단순 기분의 문제가 아닌 엄중하고 직접적인 건강 피해다'''. 특히, 자기집 주방 송풍구를 틀어 놓고 송풍기에 대고 연기를 뿜거나, 화장실 내에서 환풍기를 가동시키고 피는 사람도 많은데 웃긴건 이런 방법으로 담배를 피면 흡연자의 집이 담배 냄새가 가장 덜밴다. 연기를 뿜어내는 족족 그대로 위층으로 유입되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몰상식과 이기심이 극에 달한 실내 흡연 방법'''으로, 욕실/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한 라인의 전체 세대가 한 배기구를 공유하는 상황 때문에 담배 유독물질이 배관을 타고 다른 세대로 빠르게 흘러들어가기에 '''유해가스 태러'''나 다름 없다. 욕실 환풍기는 당연하고 심지어 바닥 하수구를 통해서도 담배연기가 유입된다. 특히 화장실을 통해 담배연기가 유입되면 댐퍼가 없어 유입은 빠른 반면 공간이 좁아 환기는 안되고, 욕실 문을 닫아둔다고 하더라도 좁은 화장실은 넓은 거실에 비해 반드시 양압이므로 문틈을 통해 거실, 방으로 담배냄새가 유입되어 집안에서 흡연하는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각해진다. 화장실 환풍기를 가동시켜도 팬의 흡입력이 약해 거실과 방으로 오염물질은 여전히 유입되고 위층에게 오염물질을 빨리 전달하는 효과만 생길 뿐 건물 밖으로 직접 배기 되는게 아니기에 흡연자 한명 때문에 세대 전체의 고통은 여전하다. 이렇듯 '3차 흡연' 까지 생각하면 층간흡연 문제는 이웃간의 문제를 넘어 심각해진다. 이렇듯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아래에 열거되는 문제들로 인해 해결이 되지 않으며, 그 결과 심각한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 '''1. 상당수 흡연자의 인식 문제.''' 가족과 이웃을 생각할 줄 안다면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1층으로 내려와 흡연구역 또는 아파트 밖으로 나와서 피우는 경우도 상당한데[* 빌라나 다세대주택에서도 포함된다.]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내 집에서 내가 내 돈 주고 담배 피우는데 뭐가 문제냐?'라며 접근하는 흡연자들이다. 물론 흡연자의 시각에서 보면 '내가 불편하니 네가 담배 끊어라.' 식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나, 단순히 불편한 수준의 일이 아니라 타인의 건강에 직접 피해를 주는 일임에도 신경을 쓰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 때가 많아 문제가 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부터가 지독한 담배 냄새를 맡으면서 흡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인이 담배냄새로 괴로운지 여부 따위는 관심도 없다. 게다가 가래침을 엄청 뱉는 사람들도 있어서 찝찝하기도 하다. 자기 담뱃불이 아랫쪽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화상을 입힐 거라는 안전의식이나 문제의식조차 없으니 몰상식한 경우도 의외로 일상에 흔하다. 이런 몰상식한 매너를 가진 것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 정치인과 대통령 조차 예외가 아닌데, 과거 N대통령과 J대통령은 건물전체가 금연공간인 청와대 내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재떨이를 가져다 놓고 혼자 흡연을 즐기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국회의원들도 다르지 않아 의원실 내에서 몰래 담배를 펴대는 인물이 꽤 있어 의원회관 전체가 담배 냄새에 찌들어 있는 문제는 출입기자, 관리 노동자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흡연 문제하면 기자들도 대단한데 흡연이 허용되던 시절에는 줄담배로 유명한 직업이였고 언론사 건물들이 모두 실내흡연 금지된 후에는 각 언론사들의 구석진 곳, 비상계단등에서 담배를 엄청나게 피어대서 이웃 건물에서 항의가 여러번 들어왔지만 자신들의 행동을 개선하지 않았다. 그러니 간접흡연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시킬 언론윤리와 국민건강을 지킬 공인의무가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기사를 쓰지도 법안을 제정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마치 시선을 고의적으로 돌리듯 다른 이슈부터 신경 쓰는 것이 현실이다. '''2. 건축물 시공 문제.''' 대한민국의 아파트 구조상 '''화장실에서 흡연할 때 담배 연기가 환기구를 타고 고농도로 다른 집으로 흘러들어간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아래층만 생각하지만 위층의 담배 연기가 아래로 역류하여 들어오는 일이 잦다.''' 냄새가 다른 층으로 퍼지는 일이 매우 많으므로 거의 100% 확률로 담배 연기가 올라오거나 내려온다. 게다가 법으로 규제할 방법도 없으며 다른 층에 항의하러 달려가는 것은 [[층간소음]] 항의와 마찬가지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이는 담배연기 뿐만 아니라 대소변 냄새, 락스 냄새 등 오만 악취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악취 역류는 기본으로 설치된 환풍기 댐퍼가 제대로 된 물건이라면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국내 수많은 아파트에선 저질 댐퍼의 사용 (심지어 2015년 이전에 건설한 아파트는 '댐퍼' 자체가 없는 아파트도 적지 않다. 댐퍼 설치를 법으로 규정한 게 2015년으로 이전에는 댐퍼 차제가 없는 환풍기도 흔하였고 8~90년대 아파트는 자연환기식이라면 환풍기조차 없는 곳들도 많다. 특히 환풍기도 댐퍼없는 자연환기식 아파트는 다른 층에서 누군가 흡연하면 바로 옆에서 흡연하는 수준으로 냄새가 진하게 들어오는 수준),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 때문에 냄새 차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단순히 환풍기와 댐퍼와 관련된 것과 더불어 환기 배관 설계상의 문제도 있다. 많은 단지의 최상단부에 달려 있는 흡출기는 '''전동 환풍기가 달려있지 않은''' 무동력식 흡출기[*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DA1MTRfMTUx/MDAxNTI2MjI1NzkxODk3.-ke2g7INdIcBxVSQphl_WKQ1MU1yXrRtXSVgzeIP_bog.CChUGHs0TPp-dcJWkUPY8k7htJ0k6mmAAl3e9eNrYPMg.JPEG.unbithome2017/20180316_105345.jpg?type=w800|이렇게]] 갓 모양으로 생겼거나 [[http://cfile236.uf.daum.net/image/27018150591F84C02E9D25|동그란 뭔가]]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세대 내 환풍기를 가동했을 때 발생하는 압력과 자연 대기압, 자연 풍력에만 의존해서 공기를 뽑아내는 원리이다.]이다. 무동력 흡출기는 부서지기 전까지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상당수 아파트는 무동력식 흡출기를 선호하고 있다. 거기다 세대 수를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시공을 하다 보니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yair&logNo=220140976394&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배기관을 통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화장실, 주방후드 등을 통해 유입되는 냄새가 최상단부로 빠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가 압력이 낮은 다른 세대의 환기구로 유입되는 것이다. 90년대 중후반까지 건설된 아파트는 환풍기와 같은 강제 배기 시설이 없는 경우도 많으며 주택 노후화로 배기관이 파손되었거나 [[콘크리트]] 균열 등으로 인해 배기 라인의 밀폐가 불가능한 경우 틈 사이로 담배 냄새와 여러 악취가 퍼지게 된다. 이럴 때는 정말로 어떠한 방법도 없다. 게다가 댐퍼와 강력한 환풍기를 설치한 고급아파트라도 흡연자가 배란다나 창문을 열고 흡연하는 경우는 시공으로썬 해결이 안된다. 전세대가 한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환기도 없이 생활해야 하는 것이다. '''3. 법리적 문제.''' 안타깝게도 [[부탄]]이 아닌 국가에서는 흡연은 '합법행위'이다.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행위로 착각하곤 하는데 어떤 기본권도 사회 이익으로 위해선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흡연자는 비흡연자의 항의로 인해 자신의 흡연권을 강제당한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수인의무|건강권이 흡연할 권리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흔히 '혐연권 판례'로 유명한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10725&eventNo=2003%ED%97%8C%EB%A7%88457&pubFlag=0&cId=010200&selectFont=|해당 판례]]] 사적 공간에서 합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흡연 관련한 법의 범위가 개인의 가정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다. 사례를 봐도 강력한 금연정책을 실시하는 일부 국가, 지자체에서 '공공보건'을 들어서 공동주택에서 금지하는 예도 있다. 따라서 한국 국회가 이 문제에 정치적 이해를 따지면서 민사의 영역으로 떠넘기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가장 큰 원인이다. 4. '''국회의 부실한 대응.''' 흡연을 합법행위로 보는 거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을 해야 한다. 아파트 고층 거주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눈,비,기온 등의 기상 조건 등을 핑계로 실내 흡연을 감행할 만큼 흡연자의 간접흡연 의식은 열악하다. 따라서 정부가 명확하게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주택에서의 금연을 명확히하고 관련 규제를 마련하여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층간흡연의 문제는 같은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층간소음 문제와 여러모로 비슷한데, 차이점은 소음은 그나마 국가에서 정한 기준치라도 있다는 것이다. 기준치를 넘을 때 층간소음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층간흡연의 규제는 없다. 즉. 간접 흡연은 예의나 양해로 해결 되지 않는 유독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상 예견되는 위해를 예방해야 하는 차원의 문제로 법의 개입이 필요 한 사안이며, 법은 정치인, 즉 국회가 만드는 것이니 만큼 국회의원들이 소신없이 자신의 이해득실만 따지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지 않는 태만이 층간 흡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수 있다. 법으로 재정하면 쉽게 해결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바로 30년전 만해도 열차, 버스, 실내를 가리지 않고 전국민이 일상적으로 줄담배를 폈지만 법의 개입과 적극적 홍보로 1995년 금연법이 시행되자마자 1년만에 자취를 감추었단걸 생각하면 된다. 또한 층간 주거흡연 규제의 어려움으로 꼽히는 증거 수집의 난관 또한 관련법 제정, 처벌수위와 수사권을 확장해 쉽게 해결 할수 있다. 일반적 사건들과 다르게 이 사건은 피의자가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오염원 특정만 하면 되는 쉬운 문제이며 금연건물과 장소의 확장, 환풍기 내 흡연센서 설치 등 영장을 받거나 입주인의 인권을 침해 하지 않고도 할수 있는 일은 많다. 이렇듯 쉽고 빠르게 해결 할수 있음에도 문제로 부터 도피해 고통을 가중시키는 교만하고 개으른 정치인들이 일하도록 채찍질 할수 있는 것은 유권자밖에 없는 만큼 유권자들의 강력한 의지와 행동력 또한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 실제로 금연지역과 흡연지역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는 선진국들도 정치인들이 알아서 한게 아니라 대부분 유권자들의 강력한 집단행동이 입법의 계기가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