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치과기공사 (문단 편집) == 되는 법 == 치과기공사라는 직업은 면허제로 운영되며, [[면허증]]이 없는 경우에는 활동이 불가능하다.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매년 말에 시행되는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하며, 국가고시 응시 자격은 치기공과 졸업자에게 주어진다. 대부분 졸업하기 직전에 국가고시를 먼저 치르지만, 학점이 부족하거나 그 외의 여러가지 사유로 졸업이 불가능해지면 '''국가고시에 합격하더라도 면허를 받을 수 없으며, 국가고시 합격 또한 취소된다.''' 치기공과는 대부분 여러 보건계열 전문대학교에 개설되어 있으며, 극소수의 4년제 대학교에도 개설되어있다. * 치과기공학 기초(구강해부학, 치아형태학, 공중구강보건학개론, 치과재료학):75문항 * 치과기공학 (관교의치기공학, 치과도재기공학, 총의치기공학, 국소의치기공학, 치과충전기공학, 치과교정기공학):110문항 * 의료관계법규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20문항 * 실기 (치과기공물 제작) * 현장실습 (대부분 2학년 또는 3학년 때 동계방학 또는 하계방학 중에 4주(20일)간 치과기공소에서 현장실습을 하지만 실습이 없는 대학교도 존재) 필기는 총 205점이며, 과목별 40% 이상 및 총점의 60% 이상 득점, 실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 모두 총족해야 합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