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치과대학 (문단 편집) === 응시자격 === 1. 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치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1. 치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1.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 1,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치과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1. ⑴ 94. 7. 8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치과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 대학 졸업자로서 치과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⑵ 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위 ⑴의1,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