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치과위생사 (문단 편집) == 되는 법 ==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치위생과(3년제) 혹은 대학의 치위생학과(4년제)를 졸업하고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으면 된다. * 실기(치과위생사 업무 덴티폼에 치석탐지후 치은 연상 또는 치은 연하 치석제거(수기구)) * 기초치위생(두경부해부학, 치아형태학, 구강조직발생학, 구강병리학, 구강생리학, 구강미생물학):40문항 * 치위생관리(지역사회구강보건학, 구강보건행정학, 구강보건통계학, 구강보건교육학):40문항 * 의료관계법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구강보건법, [[의료법]]):20문항 * 임상치위생(예방치과학, 치면세마학, 구강악안면방사선학, 구강악안면외과학, 치과보철학, 치과보존학, 소아치과학, 치주학, 치과교정학, 치과재료학):100문항 국가고시 합격점 * 실기(덴티폼 수기구 치석탐지후 치은 연상 또는 치은 연하 치석제거) 60/100 ※커트라인/총점 * 필기 120/200 ※ 과목별로 과락(40%) 존재함(단, 기초치위생, 치위생관리는 한 과목으로 묶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