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치매 (문단 편집) == 보호자들의 고충 == * 상당수의 보호자가 초기에 치매를 잡아내지 못하고 치매 증세가 확실하게 드러났을 때 환자가 치매란 사실을 알게 된다. 초기 치매의 경우 병원에서 적절한 약 처방과 치료를 받으면 지연시킬 수 있으나 초기 치매는 증상이 경미해 단순 [[건망증]]이나 나이들어서 나타나는 증상과 유사해[* 치매의 주된 증상 중 하나가 기억장애와 성격의 변화이다. 그나마 성격이 유순하거나 지적인 사람이라면 기억장애와 성격변화가 확 두드러지기에 치매 증세를 눈치채기 쉽다. 그러나 치매 환자가 치매 발병 전에도 기억력이 나쁘거나 성격이 고집세고 공격적이라면 이게 치매 증상인지 구분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꼭 치매가 아니어도 노인이 되면 기억력이 어느 정도 저하되기도 하고 사고에 경직성이 올라가 고집이 세진다.] 보호자들이 적정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치매가 초기를 넘어서서 뇌의 상당부분을 손상시킨 상태라면 소위 치매 증상이라 불리는 여러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 시점에서 일반인이 치매 환자를 장기적으로 간병하기가 심신적으로 힘들어진다. * 치매 환자의 보호자들은 불안, 우울, 사회적 고립감 지수가 일반인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치매 환자 보호자들이 치매 환자를 장기간 돌볼수록 환자의 상태가 차도 없이 악화되는걸 계속 겪어야 하고 환자를 돌보느라 사회적 제약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 보호자는 치매 환자가 환자라는걸 받아들이는 것에도 충격과 부담감을 느낀다. 그리고 보호자가 환자를 간병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갈등을 경험하고 신체적 기능 저하와 심신의 고통, 심리적 부담감 등이 높아진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3|치매환자의 보호자가 하루에 치매환자를 위해 일평균 5시간 정도를 소모한다]]고 한다. 치매환자의 보호자에겐 거의 개인시간이 없는 셈이다. 치매 환자의 증세가 악화될수록 보호자가 치매 환자를 주시하고 돌봐야하는 시간이 더욱 길어진다. 또한 보호자의 수고를 덜어줄 요양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의 시설들과 시설 이용과 방문요양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있다고 해도 자가부담금이란 금전적 부담이 있다. 게다가 환자의 보호자가 그런 지원제도를 자세히 모르는 정보 부족 상태일 수도 있다. 그리고 보호자가 환자를 시설에 맡긴다고 해도 시설에서 환자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학대를 하는 등의 위험도 계산해야 한다. * 치매 환자의 보호자들은 치매 환자의 거동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치매 환자의 상태가 진행될수록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배회나 돌발적인 이상행동, 특히 사고로 발전할 위험이 높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치매 환자가 배회증상 때문에 한 번 밖에서 길을 잃거나 가출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치매 환자의 배회는 높은 확률로 치매 환자 실종으로 이어진다. [[http://www.datas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860|2019년 치매환자 실종신고]]가 12,479건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실종된 치매 환자가 결국 [[변사|변사체]]로 발견되는 경우도 상당수이다. 이것 때문에 치매 환자가 한 번 실종되면 보호자들이 환자를 바로 못 찾아서 실종신고를 하고 오래도록 찾게 되는 사례가 많다. 어떤 보호자들은 아예 환자가 마음대로 밖에 나가지 못하게 집의 문에 잠금장치를 해놓기도 한다.그러나 치매 환자 중엔 단순 현관문 뿐만 아니라 창문도 나가는 문이라 인식하고 여는 경우도 있다. 이런 환자의 보호자들은 집의 현관문과 창문들에 다 잠금장치를 하기도 한다. 치매 환자가 노인이어도 이런 잠금장치조차 기어코 해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라면 더욱 주의를 요한다. * 치매 환자는 단순히 나이를 먹을수록 증상이 심해지는게 아니라, 하루 중 일정 시간대가 되면 평소보다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한다. 대표적인 게 [[http://www.mediad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53299|황혼증후군]].[* Sundowning and Shadowing. 해가 지면서 환자가 점점 행동과 인지기능에 이상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치매 환자는 수면주기가 정상 상태가 아니라 깨졌기 때문에 황혼 증후군이 나타난다. 그래서 치매 환자 중 상당수가 해가 지고 나서 밤이 되면 치매로 인한 행동이 악화되거나 감정이 격해지고 방향감각을 상실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보호자들은 그럼 평소보다 증상이 심해진 환자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배로 힘들다. 환자의 상태가 밤에 악화되는게 잦다면 보호자도 [[불면증]] 등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다. * 치매 보호자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간병이 장기화될수록 간병 생활로 인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 우울증이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다. 치매 보호자들은 우울증 뿐만이 아니라 치매 간병 생활의 고충으로 인해 다른 정신병리를 얻기도 한다. 또한 간병생활동안 얻게 될 수도 있는 정신병리는 치매 환자가 간병 중 사망해도 바로 낫지 않는다. 그래서 환자 사망 후 보호자도 추후 정신적 상담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치매 보호자가 치매 환자를 간병하다가 자신도 치매에 걸리기도 한다. * 치매 보호자들이 여러 이유로 치매 환자 간병을 견디지 못해서 치매 환자에게 학대를 저지르거나 살해 혹은 자살. 심지어 환자와 [[동반자살]]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 * 노인 부부 중 한 쪽이 치매에 걸리면 다른 노인 보호자의 고충도 올라간다. 노인 보호자는 우선 치매 발병률이 청장년 보호자보다도 높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3048408#home|#]] 그리고 노인 보호자의 경우 청장년 보호자와 달리 자신도 신체 상태가 좋지 않거나 빨리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병 생활이 더욱 힘들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