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치매 (문단 편집) === 공간 지각 능력의 장애 ===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로 길찾기 능력이 크게 저하된다. 기억의 상실과 연관되는 부분으로 자주 다니지 않았던 길부터 잊어버리게 되고, 새로운 길을 기억하는 능력도 떨어진다. 위의 다른 기억과 동일하게 일정 구역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자주 밖으로 나갔던 환자라면 집 근처나 자주 다니던 길은 상대적으로 오래 기억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할머니는 멀리 있는 약속 장소에도 잘 찾아가니 치매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연히 처음 가는 곳에 찾아가기 힘들어지고, 약속이 있으면 [[지하철]], [[버스]]보다 [[택시]]를 선호하게 된다. 병이 진행되어 기억력과 판단력이 모두 떨어지면 집 안에서도 방을 찾지 못해 헤매게 된다. 이러한 배회 현상은 치매환자들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니다가 실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크게 경계해야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http://www.khna.or.kr/homecare_new/04_nerve/dementia04.php|홈케어 가이드]], [[https://brunch.co.kr/@kom2k/9|관련 글]], [[https://www.dementia.or.kr/general/bbs/index.php?code=story&category=&gubun=&page=2&number=1053&mode=view&keyfield=&key=|대한치매학회 글]], [[https://www.nid.or.kr/info/new_guide_list5.aspx?gubun=0107|중앙치매센터 배회]]] 멀지 않은 거리라고는 하지만 찾기 쉽지 않다. 일본의 부검의 니시오 하지메는 저서 <죽음의 격차>에서, 자신이 부검한 행방불명 중 사망한 치매 환자는 대부분 자택에서 5km 이내, 도보권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당연히 실종되면 가족들이 찾겠지만, 걸어서 1시간 남짓한 거리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다 죽는 사람도 많다. 니시오 하지메에 따르면 병사로 죽는 치매 환자는 전체의 20% 정도이고, 익사, 동사, 전도사 및 추락사, 교통사고 등 사고사로 사망한 사람이 30%로 더 많다고 한다. 그나마 시신이 발견되는 사람은 다행, 많은 사람들이 행방불명된 후 시신조차 발견되지 못한 후 영원히 실종되거나, 발견되어도 신원이 확인되지 못한 채 미상으로 남는 사람 중 다수가 치매환자로 예상된다. 무연고자였거나 독거자였을 경우 아예 실종신고도 안 될 수도 있다. 실 사례로 2007년 일본 [[아이치현]]에서는 91세 남성이 배회 중 전철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으며, [[JR 도카이]]가 유족에게 72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일본에서는 유명한 사건으로 'JR도카이 치매 사고 소송'이라고 불린다. 1,2심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났다. 아내는 85세로 본인도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고, 아들은 [[요코하마]]에서 따로 살고 있었기 때문. 아들은 이후 "아버지는 목적의식을 갖고 걷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일련의 보도에서 사용한 배회라는 단어는 잘못된 이미지를 준다."는 말을 남겼다.(2016년 6월 12일자 아사히신문) 니시오 하지메는 위 사건에 대해 이렇게 썼다. >남성은 그전에도 자택을 나와 예전에 근무했던 농협이나 생가로 향한 적이 있다고 한다. 목적 없이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발길이 향하는 곳은 자신의 인생에 연고가 있던 장소였다. 옆에서 보기에는 '배회'라는 한 단어로 정리해버리는 치매 환자의 외출 행동도 실은 본인 나름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을지 모른다.(중략) >'돌아가고 싶다'는 의지는 있지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이것이 치매의 두려운 단면이라 생각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