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치사 (문단 편집) == 致仕 == 전근대에 나이 많은 관료가 [[은퇴]]하는 일을 가리키던 말. 원래 70세 이상 고위 관료가 가지고 있던 [[벼슬]]을 명예직으로 삼아 은퇴하던 일을 말한다. 치사하게 되면 [[출근]]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업무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일정 기준에 따라 녹봉을 지급받기 때문에 특별 대우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들어 관제가 직관적으로 바뀌면서 가지고 있던 관직 그대로 치사하는 경우 관직 뒤에 잉령치사(仍令致仕)를 붙여 표시하고, 원래 관직이 너무 낮게 여겨지거나, 검교(檢校)와 같은 명예직이라 은퇴하면서 관직을 바꾸거나, 검교를 떼어버리고 치사하는 경우 그 뒤에 치사(致仕)라고만 썼다. 이후 쓸데없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인사(직무)|인사]] 개혁으로 상의(商議), 검교직 등의 명예직이 폐지되면서 치사 자체의 제도적 우대의 의미는 점차 사라지고 은퇴만을 의미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