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치안감 (문단 편집) == 보직 == 국군의 소장이 1개 사단을 지휘하는 [[사단장]]에 보임되듯, 이 계급부터는 시군구를 벗어나 하나의 광역시・도를 총괄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장이 이 계급으로 임명된다.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의 주요 국장/담당관급에 임명되며 경찰청 산하 기관으로는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중앙경찰학교장도 이 계급이다. 더불어 '시·도경찰청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그리고 2012년부터 치안정감으로 격상된 [[부산광역시경찰청]]과 2014년에 치안정감으로 격상된 [[인천광역시경찰청]], 경무관이 수장인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경찰청장에 치안감이 임명된다. 그리고 상술한, 치안정감이 청장인 [[서울특별시경찰청]]의 3명의 차장(공공안전차장, 수사차장, 자치경찰차장)에 치안감이 임명된다. 타 청보다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기에 차장만 3명이다. 치안총감(경찰청장), 치안정감, 치안감은 전국경찰지휘부 회의의 참석 성원이다. 치안감부터는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이 아니다. 이는 즉 치안감부터는 관리업무를 하는 행정경찰이고, 경무관까지가 사법경찰관으로서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행위주체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