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치안유지법 (문단 편집) == 역사 == 1925년 제정 당시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처벌이던 조항이 1928년 개정되면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크게 강화되었다. 태평양 전쟁 직전인 1941년 3월 10일 7조에 불과했던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전 65조의 새로운 치안유지법(1941년)이 공포되어 같은 해 5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연합군이 일본을 점령하고 1945년 10월 4일 일본 정부에 치안유지법을 폐지할 것을 명하여 폐지되었다. 다만 [[1952년]]. [[일본]]에서 [[https://ja.wikipedia.org/wiki/%E8%A1%80%E3%81%AE%E3%83%A1%E3%83%BC%E3%83%87%E3%83%BC%E4%BA%8B%E4%BB%B6|노동절 유혈사태]]를 계기로 반국가 세력에 대한 정당한 방어라는 명목 하에 일부 조항들이 [[https://ja.wikipedia.org/wiki/%E7%A0%B4%E5%A3%8A%E6%B4%BB%E5%8B%95%E9%98%B2%E6%AD%A2%E6%B3%95|파괴활동방지법(破壊活動防止法)]]이 제정될때 다시 반영되었다.[* 물론 제국시대의 치안유지법보다는 많이 완화된 형태로 제정된 것이다. 게다가 실제로 적용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삼무사건]]과 [[시부야 폭동사건]]때 적용이 되었다.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때 적용하네 마네 말이 많았는데, "앞으로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와 어긋나는 바람에([[옴진리교]] 자체가 박살이 났으니까.) 적용되지 않았다. 사실 파괴활동 방지법은 매우 신중히 다뤄지고 있는데 치안유지법의 폐해로 GHQ가 헌법 31조에 형법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왔고 파방법 2조에도 헌법에 따라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놨다.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애매한 구석이 많고 판례를 보면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폐지 여론은 그다지 높지 않다.] [[분류:1925년/사건사고]][[분류:1945년 폐지]][[분류:일본의 구법]][[분류:다이쇼 시대]][[분류:쇼와 시대(전전)]][[분류:쇼와 시대(전시)]][[분류:문화 통치기]][[분류:민족 말살 통치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