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치외법권 (문단 편집) === 치외법권 비판론 === 치외법권은 제국주의 열강이 피지배국의 수탈을 위해 악용해 온, 사법권, 재판권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의 핵심이다. 필요 시에도 제한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근대화 이전에 청, 조선, 일본의 법치제도에서 법률은 거의 형식적이었고 외국인에게 배타적이고 민간인들의 여론까지 의식하여 판결이 도무지 공정하지 않았으므로 치외법권은 불가피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편향된 주장이며 소위 문명 국가들이 일으킨 행태도 결코 인도적이거나 공정하지는 않았다. 또한 당시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법률 또한 비인도적, 전근대적인 요소를 상당수 가지고 있었다. 애당초 법률이 형식적이고 불공정하든 비인도적이든 간에 사법권은 한 국가의 주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그 법률이 잘못된 것과 그 법률을 준수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19세기 근대화 무렵 중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경우는 선교사들이 일방적으로 현지인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선교활동은 제국주의적이었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들은 서양 우월주의에 깊이 사로잡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현지 문화나 정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현지인의 사당을 마음대로 허물거나 고압적이고 교조적인 자세로 신앙을 강요하였으며, 더러는 선교 대신 재산을 불리는 데나 열중인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인도의 동인도 주식회사와 중국의 [[아편전쟁]]마저도 미개한 문명을 개척하려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미화하며 열강들의 이권 침탈을 정당화시키고 서구중심주의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해주었다. 이로 인해 일어난 현지인들과의 마찰이 재판으로 이어졌을 때 그 판결이 외국인들에게 호의적이기 어려운 것은 당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국주의 국가의 선교사나 상인들이 사실상 타국의 법률을 무시하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 것이 치외법권 조항이다. 따라서 치외법권 조항은 근대적 사법체계가 발달하지 못한 국가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그럴듯한 명분만 갖추고 있었을 뿐, 실상은 그저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국민을 감싸고, 식민지 수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에 불과했다. 기본적으로 제도는 제도적 정당성 뿐만 아니라, 그 제도가 정당한 절차로 수행될 것이라는 최소한의 보장과 그를 위한 규제적 장치가 수반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치외법권은 식민지 국가 내의 공정한 사법권 확립이라는 명분과 비교해 보면, 그 절차는 매우 부당하게 흘러갈 것이 명백했다. 가령 당시 중국인과 영국인이 충돌하는 재판을 영국인 법관이나 영사가 재판한다고 했을 때, 그 재판이 공정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일이었다. 이는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인식과 당시 만연한 인종차별주의에 비추어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정말 백번 양보해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국민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치외법권 제도를 만들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치외법권이 악용될 소지는 너무나도 명백했지만 정작 이를 규제하기 위한 당국의 사법적 제도는 사실상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이미 제국주의 국가들 역시 자국민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공정한 재판 따위는 안중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저 자국의 법관이나 영사가 '외국인'과 '자국민' 사이의 재판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양심이 유일한 규제 수단인 이상 오히려 절차가 부당하게 흘러갈 것을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따라서 치외법권의 제도적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기는 커녕 오히려 식민지 국가의 국민들에게 부당한 절차를 강요하게 될 것이 명백한 이상 치외법권은 이미 제도 그 자체로 결함을 안고 있다. 사법권은 국가의 주권이고, 그 국가의 영토 안에 있는 한은 항상 그 나라 법을 지키는 것이 그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 국가의 법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도 총과 대포를 앞세워서 치외법권을 강제로 체결하게 만드는 게 정당화 되는 것이 아니다. 19세기 동아시아에서 치외법권이 생긴 이유는 단순히 서양인의 편의를 위해 신설된 제도이기 때문에 치외법권이 합리화되는 근거는 절대 되지 못한다. 당시의 [[제국주의]]에서 국제법은 강자가 곧 법이었고, 상대적으로 약자에 해당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권을 무시하고 열강 기준으로 법을 강요했을 뿐이다. 국가주권이 더욱 명확해지고 [[상호주의]]가 기본인 현대에서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맞물려 치외법권을 주장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입국 과정에서 외국인은 이미 방문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이를 거부하겠다면 해당 국가는 당사자의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는 입국 게이트를 통과 못하고 그대로 자국으로 돌아가야한다. 이것이 부당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국제법]]에서는 자국민의 귀국만 거부할 수 없으며,[* 극악무도의 범죄자가 해외도피를 했다가 귀국했더라도 입국 거부는 못하고 공항해서 귀국 절차를 마치고 체포한 다음 연행해간다.] 외국인의 입국은 '''합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거부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