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치외법권 (문단 편집) == 치외법권 지역으로 오해받는 지역 == * [[시티 오브 런던]](City of London Corporation) 전통적인 [[런던]] 중심가 지역으로, 마그나 카르타 이래로 자치권을 지켜온 유서 깊은 전통을 자랑한다. 로이드 금융그룹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융회사들의 본사가 이곳에 많이 있는데, 런던광역행정청(Greater London Authority)은 물론이고 영국 중앙정부조차 이곳에 본사를 둔 금융회사들에 대해 세무조사나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없어서 치외법권 지역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일단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국제법에서의 권리' 라는 정의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시티 오브 런던이 중앙정부조차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것은 영국의 역사와 법적 관행에서 유래한 영국 내부의 문제이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국제법적으로 영국의 주권이 제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외교공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빈 조약에 의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하는 지역으로서, 주재국의 행정력과 경찰력이 파견국 대사관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현지 경찰은 대사관의 외곽 경비만 맡을 수 있으며 대사관의 협조 요청이 없는 한 진입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외교적 특권이 있는 대사관 특성 상 일부 망명자들이 현지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대사관 담을 뛰어넘어 [[망명]]을 하기도 한다. 이 경우 현지 정부는 대사관에 망명자를 빼내 올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대사관은 망명자를 내쫓을 수 없고 망명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니며 제네바 협약에 의해 [[난민]]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 [[UN기념공원]] 결론부터 말하면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UN기념공원은 [[부산광역시]] [[남구(부산광역시)|남구]] [[대연동]]에 소재한 '''세계 유일의 [[유엔군사령부|UN군]] 묘지'''이며,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UN군의 유해를 안장한 [[묘지]]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부산 당곡리 토지를 [[UN]]에 무상 기증하면서 '재한국 국제연합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간의 협정' 을 체결함에 따라 조성되게 되었다. UN 소유지이기 때문에, 국립묘지와는 달리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이곳에 전사자가 안장된 11개국[*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영국]], [[터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의료지원국인 [[노르웨이]]가 있다.]으로 구성된 '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치외법권지는 아니다. 위의 협정 제4조 제(2)항 (a)호[* "기념묘지에 대하여 치외법권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묘지의 토지는 불가침이다. 한국의 중앙 및 지방공무원은, 행정, 사법, 군 또는 경찰을 막론하고, 국제연합 관리관의 요청에 의거하거나 또는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공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념묘지 내에 들어갈 수 없다. 단,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거나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한국의 권한 있는 당국([[경찰공무원]])이 기념묘지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국제연합 관리관은, 정당한 거절 이유([[허위신고]], [[장난전화]] 등)가 없다면 [[공권력]]의 출입을 무조건 허가하여야 한다."]에도 묘지의 토지는 불가침이되 치외법권은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요컨대 한국 정부 맘대로 파내지 말라는 말이지 여기 들어오면 세이프라는 의미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