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치적 (문단 편집) == 예시 == * 법조인 [[김영란(법조인)|김영란]] 씨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略 김영란법)을 제정하는 __치적__을 남겼다. * □□ 임금은 부정부패를 씻기 위해 ○○법을 창제해 널리 퍼뜨리는 __치적__을 남겼다. * 그의 행동이 __치적__으로 높이 살 만한 건지 의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