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족 (문단 편집) === [[팔촌]] 이내의 [[혈족]] ===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혈족]](血族)이란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팔촌]] 이내만 [[혈족]]으로 인정된다. 실제로 혈연관계가 있는 경우를 자연혈족이라 하고, 법적으로 혈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예: 양친자)를 법정혈족이라 한다. 1990년 이전에는 계모자 관계, 적모서자 관계는 종래 법정혈족관계로 보았으나,[* "前妻의 出生子와 繼母 및 그 血族, 姻戚사이의 親系와 寸數는 出生子와 同一한 것으로 본다."(구 민법 제773조), "婚姻外의 出生子와 父의 配偶者 및 그 血族, 姻戚사이의 親系와 寸數는 그 配偶者의 出生子와 同一한 것으로 본다."(구 민법 제774조)] 이제는 인척관계로 취급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