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족법 (문단 편집) ==== 제4관 친양자 ==== 친양자입양(제908조의2, 제908조의3), 친양자입양의 취소 또는 친양자의 파양(제908조의4 내지 제908조의7)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친양자입양은 요건이 복잡해 보이는데, 다른 건 보통양자 입양과 대충 같고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어서 요건이 더 엄격하다고 보면 된다. * 미성년자만 친양자가 될 수 있다. * 부부가 공동으로 친양자입양을 하든지,[* 이에 반해 보통양자의 입양은 배우자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다.] 의붓자식을 친양자입양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혼인하고서 시일이 좀 지났어야 한다(전자의 경우는 3년 이상, 후자의 경우는 1년 이상). 한가지 더 주의할 것은, 친양자입양은 재판으로써 입양하는 것이다(제908조의3 제2항 본문 참조).[* 심판 확정 후에 친양자입양신고를 하기는 한다. 그런데, 보통양자의 경우와 신고서 양식이 다르다.] 이 점, 보통양자 입양이 설령 허가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도 입양신고를 하여야 비로소 입양이 되는 것과 다르다.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양자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 자체가 종료된다는 점이 보통양자 입양과의 가장 큰 차이이다. 따라서, 보통양자의 경우에 성과 본의 변동이 없는 것과 달리, 친양자입양이 되면 친양자는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①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親生)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는 제883조, 제88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친양자 입양에는 보통양자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의 규정(제883조, 제884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친양자 입양의 취소는 보통양자 입양의 취소와는 요건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①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②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친양자에는 협의상 파양이라는 것이 없고(제898조의 부적용), 재판상 파양과는 별도의 파양원인이 규정되어 있다(제905조의 부적용). 별도의 파양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재판상 파양원인과 비슷하지만 엄격한 원인을 요구하는 셈이다. ||'''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2제3항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가정법원은, 친양자입양 취소 또는 친양자 파양의 원인이 있더라도,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제908조의2 제3항의 준용).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①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친양자입양취소나 친양자파양이나 그 효과는 마찬가지이다.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하므로, 친양자의 성과 본 역시 친생부의 성과 본으로 다시 바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