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카데바 (문단 편집) == 무연고 시체 == 과거 [[신체발부 수지부모]]를 [[효도|효]]로 여기는 유교 문화에서 시신을 훼손하는 카데바 실습에 시신을 기증하는 것은 불효로 여겼으므로 자발적인 시신 기증이 거의 없었다. 1962년 제정된 '시체 해부 보존법'에서 인수자가 없는 시체(무연고 시체)를 의과대학장의 요구에 따라 카데바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고 하였고, 해당 조항은 1995년 전면 개정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대로 승계되었다. 따라서 이 당시 카데바에 사용된 많은 시신들은 행려병자로 사망하여 시립병원이나(검안소 등) 행정기관에 들어온 시신 중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시신들로 채워졌다. 다시 말해 유족 없는 시신들은 의과대학의 카데바로 제공되도록 법령이 제정되어 있었다. 해당 조항은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2012헌마940)을 받아 결국 삭제되었다. 단, 헌재 결정문을 보면 2015년 당시 5년간 무연고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시신 기증에 의존하고 있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2010년대 들어서는 이미 시신 기증에 대한 터부 문화는 사라지고 무연고 시체에 대한 의존도 사실상 없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