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카셰어링 (문단 편집) ==== 사고면책금 및 휴차료 ==== 이렇게 사고가 잦은 카셰어링이지만 사고를 낸 이후에도 부담은 계속된다. 렌터카와 카셰어링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해진 보험 범위 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대신 면책금이라는 소정의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차량 수리비가 면책금 한도 이내라면 그 만큼만, 그 이상이라면 최대 면책금까지만 내면 된다. 여기에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휴차료로서 보통 대여비의 절반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 문제는 메이저급 렌터카 업체들의 경우 고객부담금 완전 면제가 기본으로 제공되나 카쉐어링 업체들은 기본 면책한도가 70만원이며, 업체에서 이를 악용해 경미한사고임에도 기존 파손부위까지 고객에게 70만원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대여직후 반드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사진을 남겨야 한다.[* 다만 최근에는 쏘카와 그린카의 경우 자기부담금 5만원, 피플카의 경우 자기부담금 면제옵션이 추가되어 면책금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되었다. 그러나 사고가 한번이라도 발생할 경우 면책금 면제/5만원 옵션을 다시는 고를 수 없게되니 주의.] 또 아래의 이용요금 부담 항목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일 단위로 따졌을 때의 이용료가 렌터카보다 비싸 휴차료 발생 시 부담은 더욱 커진다. 대부분의 카셰어링 업체의 자차보험은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차량 수리비 및 출동비용 등 사고처리 비용이 과다 청구되어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