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캠핑 (문단 편집) === 오토캠핑 === 오토캠핑은 자동차를 이용한 캠핑 방식이다. 이 역시 방식이 나뉘는데, 캠핑 사이트까지 일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여 이후 사이트에 장비를 설치하여 캠핑하는 세미 오토캠핑(대한민국에서 오토캠핑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이 방식을 말한다.), [[캠핑카]]나 트레일러([[카라반]])를 두고 거점을 삼는 오토캠핑, 심지어 텐트나 타프 설치 없이 차에서 잠을 자는 [[차박]]도 오토캠핑의 범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운전할 수 있는 사람과 체력만 있다면 브롬핑이나 모토캠핑을 뛰어 넘는 이동 거리를 자랑하며, 자동차의 크기에 따라서 적재할 수 있는 장비는 무궁무진하게 늘어나기에 속된 말로 집을 그대로 옮겨오는 듯한 구성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캠핑카나 트레일러는 정말 그 수준과 비슷한 감각으로 캠핑이 가능하다. 돈도, [[운전면허]]도 없는 청소년의 캠핑이나 오토바이 동호인들의 캠핑이 아니라면 가족이나 여러 사람이 하는 캠핑은 오토캠핑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피소#s-2.3|등산로 대피소]] 주변의 캠핑장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캠핑장은 오토캠핑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단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기에 도로조차 없거나 완전 오프로드 주행을 해야만 하는 곳에서는 사실상 무리이며, 오프로드 주행을 해야 한다고 할 경우 지상고가 높으며 뼈대가 [[자동차/뼈대|프레임]] 형태이고[* [[모노코크#s-4|모노코크]] 방식 차량은 추천하지 않으며, 길이 고르지 못한 비포장도로를 무리한 주행시 차체가 휠 수도 있으며 휘어버리면 회복불능의 치명적 손상이기 때문이다.] 오프로드 타이어를 장착하고 [[차동 기어#s-3.3|차동기어잠금장치]]가 있는 [[사륜구동]] 자동차([[기아 모하비|프레임]] [[KG 렉스턴|SUV]] 또는 [[KG 렉스턴 스포츠|픽업트럭]]) 정도는 갖춰야 한다. 물론 대한민국의 캠핑장에서 이러한 차량만 진입이 가능한 경우는 없고, 불법성 논란이 있는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의 캠핑 정도에만 참고할 사항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