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커버(음악) (문단 편집) == 저작권 == 원곡을 새롭게 편곡(재편곡)한 작품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며, 2차적 저작물의 권리자는 편곡자이다. [[https://blog.naver.com/kcc_press/221075862643|관련 블로그 게시물]]. 다만 재편곡이 저작권을 인정 받으려면 원 저작자로부터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피아노]]곡을 [[바이올린]] 곡으로 재편곡하는 식으로 단순히 악기 종류만 바꾼 것은 저작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https://blog.naver.com/tjswndpdua/220224139003|관련 블로그 게시물]].[* 여기 블로그에서는 커버를 [[편곡]]이라고 잘못 말하고 있으니 주의.] 따라서 독주곡이 두 가지 악기가 들어가는 협주곡, 오케스트라곡으로 편곡이 되었다거나, 클래식이 대중음악, 국악이 양악으로 재편곡되는 등 아예 장르가 바뀐 경우여야 저작권을 인정 받기 수월해진다고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