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케이뱅크 (문단 편집) === [[한도제한계좌]] ===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자유입출금계좌 단기간 다수개설 제한정책]] 참조. 증빙서류가 없으면 얄짤없이 한도제한계좌로 나오지만, [[카카오뱅크]]보다 해제하기가 그나마 간단하다. 물론 증빙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는데, 특이하게도 대출받거나 정기예금 1개월 유지(가입금액 무관), 적금 2회차 납입시 한도제한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자동해제가 불가능하고 서류제출로만 해제되는데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카뱅과 동일하게 아파트 관리 고지서를 통해 풀 수 있다. 고지서 명의 무관.] 그나마 한도제한이라도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각각 100만원, 총 200만원으로, 30만원 제한을 거는 다른 은행에 비해 그나마 널널한 편이다.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회사에 '''재직확인 전화'''를 한다고 한다. 장학금 수령용으로 재학증명서와 장학금 수혜 증명서[* [[국가장학금]]을 받는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이 아닌 다른 장학금을 받는다면 학교 장학금은 해당 학교에 타 장학금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발급할 수 있다.]를 제출하면, 재학 중인 학교에 재학 확인 전화를 한다. 가장 무난한 방법은 본인의 주소지가 기재된 아파트관리비 고지서나 휴대폰 요금 고지서[* 이게 가장 무난하다. 아무리 집 없는 사람이라도 휴대폰은 없는 사람이 없으니.]를 온라인으로 인증하는 것이다. 이도 저도 안되는 최악의 경우라면,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 재직확인이나 공과금 고지서 없이도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도 간단히 한도제한 해제가 가능하다. 물론 한도제한을 해제하고 나서 대출철회를 해도 문제 없다. 참고로 기존 입출금계좌의 한도가 해제되었다면, 그 이후로 개설하는 계좌는 한도제한이 해제된 상태로 개설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서류나 조건을 한 번만 제출&만족시키면 이후로는 프리패스라는 이야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