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코렁탕 (문단 편집) === 법규 위반 관련 === 2009년쯤 들어 현행 법규나 보안규정, 국가안보 관련 사항 등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폭 넓게 쓰이고 있다. 사용례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끔찍한 과거사와 관련된 단어를 희화화하고 재미 삼아 쓰는 것에 대해 고문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의 고문을 희화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개념하게 느낄 수도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 게다가 [[국가보안법]] 등 공안[[정보기관]]에 의한 검열 및 통제에 진지하게 문제 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은 코렁탕 등을 거론하면서 [[검열삭제|자진 검열]]하려는 태도를 마치 북한 간첩에게 암살당할까 두려워 북한 비판을 꺼리는 사람들 보듯 볼 수 있으니 감안할 것.] * '''국가보안법 위반 우려''' 이 분야의 원조. * '''통상 법규위반 우려''' [[경찰서 정모]]라는 말을 대체하여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경찰서에 끌려가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 대놓고 경찰서 끌려간다고 하면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코렁탕이라는 말로 순화한 것. 물론 경찰서로 끌려가는 건 지하시설에서 고문받는 거랑 비교도 안 되니, 일종의 순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 '''철도안전법 위반 우려''' [[디시인사이드]]의 [[철도(지하철) 갤러리|철도 갤러리]] 등 철도 커뮤니티와 철도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철도 시설 가운데 철도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에 대한 촬영 사진을 말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철도를 유사시 전략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핵심 철도 시설물(대표적으로 [[차량기지]])을 무단 촬영하는 것이 철도안전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 '''촬영 금지 시설''' 촬영이 금지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기에는 보안 문제로 말하기 어려운 시설들[* 기밀 정부 기관, 군사 시설, 정보 기관, 철도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철도 시설물,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 등]을 코렁탕 시설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통상 법규 위반 우려의 내용"처럼 촬영 금지 시설을 촬영한 것을 신고해서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 [[경찰서 정모]]를 코렁탕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촬영 금지 시설이나 그것에 준하는 곳을 촬영한 사진은 [[위키미디어 공용]]에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군사 시설 사진이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라와 있고 그 사진이 프랑스어 위키백과에 해당 시설의 설명과 같이 올라와 있어서 프랑스 정보 기관이 삭제하라고 압박해 위키백과와 위키미디어 공용에서 삭제되었다가 복구된 사례도 있다.[* 군사 시설과 같은 사진은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도 촬영 금지 시설이지만 실제로 미군 소속 군인이 업무상으로 촬영한 미군 관련 사진 외에도 일반인이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무단으로 촬영한 군사 시설 사진도 위키미디어 공용에서 볼 수 있다. 실제로 문제가 된 프랑스의 군사 시설 사진과 관련 문서가 삭제된 이유는 프랑스 정보 기관이 위키백과와 위키미디어 공용에 있는 군사 시설 사진을 삭제하라고 했는데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위키백과 관리자 쪽에서는 이것을 거부했다. 이것을 거부한 것에 불만을 품은 프랑스 정보 기관이 프랑스의 위키백과 편집자를 소환해 상당한 벌금과 실형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고소하겠다고 압박을 가했었으며, 이 압력을 못 견뎌 해당 문서를 삭제했다. 이후에 문제가 된 관련 문서가 복구되었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0408170737&type=det&re=|실제 한국어판 기사]], [[https://ko.wikipedia.org/wiki/%ED%94%BC%EC%97%90%EB%A5%B4%EC%89%AC%EB%A5%B4%EC%98%A4%ED%8A%B8_%EA%B5%B0%EC%9A%A9_%EB%AC%B4%EC%84%A0%EA%B5%AD|실제 한국어 위키백과에 올라온 문제가 된 시설 관련 문서(프랑스어판을 보면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삭제를 하다 복구하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 * '''국가 지시, 첩보공작 등의 은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대상으로 사용하여 해당 국가가 정보기관 등을 통해 비밀리에 무언가(또는 누군가)를 '''해치울''' 경우를 나타내는 은유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다. * '''모의총포법 위반의 우려''' 뭔가 엄청나게 위험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상은 뭐냐 하면 현행 법에 [[BB탄]]과 [[에어소프트건]]을 해석할 여지가 완구와 '''모의총기'''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때문에 경찰이 실적을 올리고 싶은데 그럴 듯한 건수가 없을 경우 종종 서바이벌 게임 현장을 덮치거나 무작위로 BB탄 총 산 사람들을 잡은 뒤 범법자로 몰기도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창원사태]] 문서 참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이거 법 적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개정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현재까지도 경찰인 [[김형사]]가 서바이벌 게임 커뮤니티나 디시인사이드 [[총기 갤러리]]를 [[매의 눈]]으로 살펴보다가 잡아가서 설렁탕 먹이며 조사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다. 건샵을 습격해서 구입자 명단을 추적해서 잡아가는 일도 허다하다. * '''기밀사항 누출의 우려''' [[경복호]]가 대표적인 예다. 원래 [[청와대]] 자체에서는 이미 사진 자체가 언론에도 공개되었고 지나가다 찍힌 사진이 원체 많아서 문제없다고 답했으나 실무진인 [[코레일]] 특별동차운영단에서 사진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부쩍 잦아졌다고 한다. [[NH농협은행]] 청와대 지점만의 고유한 업무를 블로그에 올렸다가 게시물 삭제를 요구당한 사례도 있다. * '''마약, 위조지폐, 국제범죄 등''' 마약류 소지도 해당될 수 있다. [[대마초]]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산의 야생 독버섯 중에는 광대버섯 등과 같이 환각버섯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버섯을 따먹고 증상이 발생한 후 건강검진을 받을 시 코렁탕이 배달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위조지폐나 국제범죄도 국정원에서 담당한다. 외국으로 튀어도 인터폴과 함께 코렁탕을 배달해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