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코레일테크 (문단 편집) === 만연한 근무태만 === 코레일테크는 상술한 대로 2018년~2019년 민간 용역업체 소속 미화원들을 자사 공무직으로 전환채용한 바 있다. 그런데, 2022년 [[국정감사]]에서 이 전환직원들의 방만한 근무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코레일테크의 직원 징계 건수는 2015~2018 3년간 11건에 불과했으나[* 이 시기까지는 코레일테크가 미화 사업 및 시설물 경비 사업 등을 영위하지 않았고, 한국철도공사가 나라장터 용역 입찰 공고를 통해 낙찰된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담당했다. 한국철도공사가 도급한 업무에 이행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된 클레임을 용역 회사에 제기한 뒤, 권역별로 제각각 다른 용역 회사가 인사 조치(용역회사가 징계조치 내지 권고사직 수순)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거나 용역업체 교체 검토 수순으로 조치를 취했을테니 당연히 청소업체 직원의 근무태만 문제가 코레일테크나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서 발생한 징계 건수에는 산입되지 않았을 시기이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미화원 직고용 이후인 2019~2021년에는 111건으로 10배 가량 폭증했다. 특히, 출퇴근부를 허위 작성하고 반나절만 근무한다거나[* 현장소장이 수차례 정상근무를 지시했으나, 직원들은 기존 용역회사와 오전·오후조 근무를 구두 계약했다며 소장의 말을 무시했다. 청소사원들은 코레일테크에 취업한 이상 [[https://alio.go.kr/occasional/ruleDtl.do?seq=11395&type=apbaNa&word=%EC%BD%94%EB%A0%88%EC%9D%BC%ED%85%8C%ED%81%AC&pageNo=3&divis=K1100|취업규칙(PC에서만 접속가능)]]을 준수해야 하며, 종전 업체와 구두계약을 맺었다 한들 근로기준법에 부합한 코레일테크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직원들이 용역업체 시절의 관행을 이유로 임의적인 반일근무를 할 권한은 없다. 이러한 사안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는 물론, 임금반환을 청구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테크(주) 취업규칙 제22조와 별표 5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근무 중 음주를 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적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21172?sid=100|관련 기사]] [[분류:2004년 기업]][[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한국철도공사]][[분류:대전광역시의 기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