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콕핏 (문단 편집) == 상세 == [[기차]], [[지하철]], [[비행기]], [[배(교통수단)|배]] 등의 [[대중교통]], [[우주선]]들에 많이 존재한다. 조종석에서는 교통상황을 보고 탈것을 조종해야 하므로 보통 항공기의 [[B777|최전방]] 또는 [[B747|최상부]]에 위치하여 있다. 자동차에서는 보통 운전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슈퍼카]]나 [[포뮬러 1]], 군용, 농업용 등과 같은 특수한 차량에는 운전석을 콕핏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보통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출입이 금지된 공간이지만 간혹 개방되기도 한다. 예컨대 지하철의 경우 차량기지 상설행사로서 어린이 체험교실 같은 걸 통해 직접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 비행기의 경우도 비슷한 행사가 있으며 [[비행 시뮬레이션]] 같은 것만 해봐도 자기 집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 물론 항공기는 일반인들의 훨씬 출입이 엄격한데 이는 당연히 [[하이재킹]] 때문.[* [[9.11 테러]] 이후에 보안이 더 빡세졌다. 현재 전 세계의 민항기들은 반드시 조종실 문을 철저히 잠가야 하며, 조종사 교대, 승무원들의 용무, 극히 제한적인 일부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로 문을 열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본, 중국 등) 일반인들의 조종실 방문, 또는 내부를 촬영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 (또는 촬영을 허가하되 계기판 같은 중요한 부분은 보안 문제로 인해 전부 모자이크 처리)] [[아에로플로트 593편 추락사고|어린애가 콕핏에 들어갔다가 멀쩡히 날던 비행기를 추락시킨 사고사례도 있고 해서]] 콕핏의 보안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중.[* 외항사의 경우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조금 관대하기 때문에 항공기 출발 전, 또는 도착 후에 승무원에게 부탁하여 기장의 승낙을 받으면 조종실 방문이 가능하다. 물론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사진 및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다. 일부 외항사는 조종실 출입이 안 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람.] 그러나 갈수록 무인화되어 가는 요즈음에는 [[경전철]] 등의 교통수단에서부터 [[UAV]]에 이르기까지 무인운전 기술이 도입되고 있어서, '''미래 언제쯤에는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는 공간이다.''' 전력이 나가버리면 운행에 심대한 차질이 발생하기에, 특히 항공기의 경우 예비 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있다. 다른 모든 용도의 동력이 꺼지더라도 콕핏만큼은 살려놓아서 최소한의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자는 것. 민항용 [[여객기]]의 경우는 주엔진들이 모두 꺼지면 일차적으로 발전용 보조엔진(APU)을 가동하여 조종실과 기내 여압 및 온도조절 시스템을 작동시킬 만큼의 전력을 생산한다. 연료가 바닥나거나 APU까지 맛이 가면 동체 하부에서 [[페일 세이프|동력을 통해 붙잡고]] 있던 RAT(ram air turbine)이라 부르는 소형 [[풍력 발전|풍력 발전기]]가 내려오게 되고, 바람을 받아 프로펠러가 돌면서 딱 콕핏의 전자 시스템과 조종계통의 일부, 정확히는 최소한의 유압시스템만 살려놓아 동력을 잃은 여객기가 활강해 내려오면서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전력만을 생산한다. 그리고 애초에 디지털 장비를 너무 과신하는 것도 위험한지라, 가장 현대적인 콕핏에서도 잘 살펴보면 구닥다리처럼 보이는 [[아날로그]] 계기판들이 백업 용도로 몇 개 남아있다. 전부 운항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러나 핵심적인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들이다. [[유튜브]]에 "cockpit view"를 입력해 보면 각종 대형 항공기 조종실의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쏟아져 나온다. [[https://youtu.be/qcXQKQukxkI|#예시(A380)]] 일부 종류의 (특히 일본) 지하철들은 운전실 내부를 일부나마 엿볼 수 있는 작은 창이 있기도 하다. [[보잉 737]]의 [[https://youtu.be/ae20L78imO4|시동 영상]].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