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퀴니 (문단 편집) == ARS 사기 사건 == * 해당 뉴스 자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66687|KBS]], [[https://imnews.imbc.com/replay/2006/nwdesk/article/1987765_29291.html|MBC]],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10014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SBS]] 개국 후 6개월 정도가 지나자 주요 어린 연령층을 상대로 유료 [[ARS]] 퀴즈/게임을 시행하며 돈을 본격적으로 뜯어내기 시작했다. 정보 이용료는 '''30초당 200원''' 정도였으며, 일반 전화비의 6~7배 가까운 비용으로 케이블 채널판 [[넥슨]]이라는 [[넥슨/비판/과금|욕도 들어 먹었었다]].[* 다만 '케이블판 넥슨'이라는 말 자체는 당시가 아니라 이 사건이 종결된 뒤인 2010년대에 커뮤니티 등지에서 이 채널이 회자되며 생긴 말인 듯하다. 넥슨의 과금모델 중 가장 비판받는 것은 랜덤박스인데, 저 기사가 나온 2006년 당시의 랜덤박스는 2004년 즈음에 일본 메이플에서 100엔 정도의 가격으로 간단하게 시범도입 정도만 되었기 때문이다. 퀴니로 인해 케이블 방송에서의 유료 ARS 퀴즈들이 사행심 조장 문제를 지적받아 모두 없어지게 되는 원인이 된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동 시기 같은 사행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그 여파로 대한민국의 아케이드 게임계를 박살내 버린 [[바다이야기]]에 대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명목상 처음으로 랜덤박스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게임은 2007년 'ZT 온라인'이라는 게임에 적용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메이플스토리의 2005년 7월 등장한 피그미 에그가 더 앞서 이미 존재 했었고 전체이용가 게임의 사행성 등급제 논란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자체적으로는 이벤트성으로 본격 상시적 시스템으로 명목화하지 않았을 뿐이지 상품의 이름과 구성품을 변경해서 꾸준히 등장했었다. 구성이 변경될 때마다 기존 시즌의 종료를 통한 상시 내부적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내세우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 당시 유료 ARS 퀴즈/게임은 [[투니버스]], [[애니원]], [[챔프TV]], [[JEI 재능TV]] 등 다른 채널에서도 방송되었는데 2005년 5월, 방송위원회는 [[어린이]]를 상대로 진행되는 ARS 퀴즈 프로그램 폐지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영했다. 퀴즈쇼 하나의 방영 시간이 30분 남짓이었으므로 즉 한 번 참가를 위해서는 12,000원 가량을 내야 하는 꼴이 되는 것이며[* 게다가 저 당시에는 [[스마트폰]], [[와이파이]](사실 2005년과 2006년 당시에도 와이파이는 존재했으나, 쓰는 사람도 '''사실상 없었는 데다 그 존재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노트북]]도 거의 인터넷 선을 꽂고 쓰는 시기였다. 다만 2007년에 [[한국닌텐도]]가 [[닌텐도 DS]]를 수입하면서 비로소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제약과 번거로움으로 인해 현재처럼 상용화되지는 않았었다.)도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라 휴대폰 게임도 태반은 유료 다운로드였다. 이는 곧 엄청난 전화 요금을 부과하는 원인이 된다. 물론 휴대전화라면 데이터 요금제를 가입하는 방법으로 우회할 수는 있다. 정보이용료 빼고 말이다. [[핸드폰]]이 있어도 그만큼 쓰는 데 신중해야 했던 시절. [[무선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참조.], 퀴니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캐시를 지급한다고 해도 쓰임새도 얼마 되지 않았고, 이조차도 극소량에 불과했다. 이렇게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인해서 [[2006년]] [[4월 19일]]에 방송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0036339|#]][*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절 기타 - 제54조(유료정보서비스) 2항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설상가상으로 담당 PD 2명이 준사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까지 했다.[* 어린이용이 아니라며 [[12세 이용가|12세 이상 시청가]]로 등급 고지를 했다지만, 한국에서의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는 [[청불]]이 아닌 한 지금도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다. 하다못해 만화가 끝난 후 ARS 퀴즈를 내니 노출도가 높고, 결국 아이들은 호기심에라도 이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게 된다.] 물론 이건 명백한 사기가 맞았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당해도 싼 일이었다. '''이 때문에 저 당시 [[초딩]]들의 한 달 전화비만 무려 50만원 넘게 나왔다고...''' 이 때문에 멋모르고 ARS 퀴즈를 보고 전화했다가 부모님들에게 엄청 혼났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퀴니 측은 [[시청자]]들의 항의가 들어오면 전액 환불을 해주는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해명했으나, 당연히 씨알도 안 먹혔다. 결국 그 해 모든 ARS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홈페이지 캐시 등 관련 환불 조치를 시행했다.[* 그 때, 짱구 ARS의 경우는 1, 2, 3번 쉽게 문제를 내놓고 전화를 걸게 유인한다거나, [[명탐정 코난]]과 비슷한 추리 게임 명탐정 루나 같은 것도 생겼고, First Love라는 스토리 퀴즈 같은 것도 생겼었다. 당시 2003~2006년까지 우려먹었다.] 사실상 이 사태로 인해 퀴니 및 어린이 채널 외에도 [[지상파]] 및 [[드라마]], 스포츠 채널 등에서도 방영되었던 여러 유료 ARS 퀴즈들과 관련 서비스 광고[* 대표적으로 ARS 전화를 걸면 [[700 서비스|목소리를 듣거나 목소리가 바뀐다거나]] 등.]들이 모두 법률의 철퇴를 맞고 자취를 감추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중에 ARS는 [[SMS]]로 대체되었으며, TV [[홈쇼핑]] 채널이나 라디오 방송에서 여전히 볼 수 있는 SMS의 요금 부과 기준도 30초(시분제)에서 1회(도수제)당 100~200원으로 바뀌거나 별도의 정보 이용료를 청구하지 않게 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 사례/애니메이션|방심위의 애니메이션 심의 사례]] 중 2005년과 2006년 심의 사례는 대부분 퀴니를 비롯한 여러 방송사의 ARS 퀴즈에서 걸린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