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크릴새우 (문단 편집) == 여담 == [[한국]]은 크릴의 주요 생산국이다. 2006년 3만 898t을 잡아 1만 7921t을 수출하고 한국에서 2만 977t을 소비했다. 2006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6&aid=0000016598|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크릴의 90%는 [[낚시]] [[미끼]]용으로 쓰이고 양식장 [[사료]]와 식용으로 각각 5%가 쓰였을 뿐이다. [[일본]], [[노르웨이]], [[미국]]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0174435|주요 크릴 어획국]]들이다. [[한국]]에서 크릴 식용은 [[1999년]] 당시 [[해양수산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4519376|식용화]]했다. 봄 철이 되면 강한 파도에 해안으로 떠밀려오기도 한다.[[https://www.yna.co.kr/view/AKR20220404094500062|강릉 영진해변의 크릴]] [[파일:크릴새우.jpg]] [[2004년]]에 [[동원F&B]]에서 만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0362253|크릴새우죽]] 상품도 있었다(…). 다른 방부제로 이산화황이 첨가된 [[낚시]] [[미끼]]용 크릴을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112051506101|식용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경우]]가 적발되었다. 미끼용 크릴은 모양이 비슷한 젓갈용 새우보다 좀 더 투명하며 붉은 색이 선명하고 껍데기가 무르고 맛이 들큰하지만, 김장용으로 판매했기에 맛에서는 안 들킨 것 같다.(껍데기가 얇고 색이 선명하면 젓갈용 새우로는 상급품이다.) 그리고 이산화황은 흔히 포도주에 방부제로 넣는 거라 미끼용 크릴을 먹어도 인체에 큰 해는 없지만, 어쨋든 식용은 아니니 먹지는 말자. 어획 후 [[냉동]]/[[해동]] 하는 과정에서 체내에 다량의 [[플루오린]]이 축적되기 때문에 가공식품으로 개발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일본]]에서는 크릴(オキアミ/오키아미)과 젓새우(アキアミ/아키아미)의 명칭이 비슷해서 혼동하는 사람이 제법있다. 특히나 [[새우젓]]을 일반적으로 아미에비(アミエビ)라고 부르는 탓에 원료가 크릴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제법 많다. 웹상에서 크릴이라고 검색하면 새우젓 사진이 튀어나오기도 할 정도. 2019년 들어 [[크릴 오일|크릴에서 추출한 오일]] 성분에 [[인지질]]과 [[아스타잔틴]]이 혈액순환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하여 건강식품으로 갑자기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엄청나게 자주 소개되고 있는 중. 당연하지만 이미 시중에 나와있는 오메가-3가 가격면에서 더 좋고, 건강 증진에 유효하다는 논문도 없어 크릴 오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했다. 효과성도 불분명한 크릴 오일보다는 가격면에서도 남극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도 오메가-3가 낫다. 뿐만 아니라 크릴 오일은 [[새우]]로부터 추출한 물질이기 때문에 갑각류 알러지도 직격으로 터진다. 또한 질이 나쁜 크릴 오일의 경우 남성의 경우에는 정자 손상, 여성의 경우에는 [[유산(의학)|유산]] 빈도 증가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190717000930125|#]] 위에서 소개했듯이 한국은 크릴새우를 어획하는 5개국 중 하나인지라, 최근 들어 더 이상 어획과 지구 온난화로 인해 줄어드는 크릴 새우를 어획하지 말고 보호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펭수]], [[둘리]], 똑이도 크릴새우를 펭귄들 같은 남극 생물에게 양보하자는 홍보를 했다. 이미 크릴새우는 남극조약체제 산하의 까밀라협약(CCAMLR, 남빙양생물자원보존국제협약)에 의해 관리되어 어획량을 제한하고 있지만, 협의당사국이 아닐 경우 이러한 장치는 무효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량으로 어획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