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클리앙/비판 (문단 편집) ==== [[판사]] [[검사(법조인)|검사]] 등 법조계 혐오 ==== [[판사]] 역시 판결을 기존 법과 [[판례]]의 태도에 맞추어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대다수의 클리앙 유저들은 판사의 판결을 담은 판결문은 거의 보지 못하고 기사로만 간접적으로 접하며, 그마저도 판결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어찌어찌 판결문 전부를 읽어본다 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현출된 소송기록을 전부 알지도 못하였음에도(게다가 설사 소송기록을 전부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건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자료를 파악한 판사의 역할을 단순히 A라는 대전제(법률)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A'라는 사실관계가 들어맞는다, 수준으로 축소해서 비난한다. 아는만큼 보인다고, 판결 과정과 이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는 관심이 없고 결과가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만 관심을 가지며 유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는 정의의 실현이고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는 자격도 없는 부정의한 적폐로 몰아가는게 현실이다. 어떤 유저는 자극적인 판결 내용을 담은 기사만 퍼오기를 반복하기도 하는데, 애초에 기자들은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인 기사만 올린다.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사실관계와 주장, 입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야 함에도 그냥 결과만 놓고 비난하기 위해 가져오는 것에 불과하다. 즉, 실제 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은 하나도 모르면서 그러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비판에만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뭣도 모르면서 방구석에서 까대기나 하는 자들이 민사소송법 교과서를 읽어본다면 [[관할]] 챕터까지 가기도 전에 대부분 떨어져나갈 것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AI가 '''완벽하게''' 소장을 심사하고 소송물을 파악하고 변론기일을 열어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완벽하게''' 증거조사를 하고 법리판단을 거쳐 판결문으로 답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도 대체할 수 있을까 말까다. 인공지능이 아직 갈 길이 멀었다거나 인공지능이 기계학습할 자료가 기존 판례라는 점에 착안하여 배심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자주 보인다. 이들은 배심제야말로 가장 공정하고 옳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클리앙 유저들이 이루고 싶은 이상은 민의(民意)에 기댄 재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법조 드라마 리갈하이2에서 이러한 생각의 위험성을 신랄하게 까는 에피소드가 있다.] 이는 다수결에 대한 맹목적 믿음[* 다수결은 틀리지 않는다]와 (깨시민인) 내가 옳다, 그리고 내가 상식이다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 배심제에 대해 심도 있는 고찰이나 연구를 거친 결론은 아니다. 먼저 배심제부터가 우리나라의 법 체계인 대륙법과는 맞지 않는 영미법계의 고유의 제도이며, [[배심제]] 항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배심제]]의 본 고장인 영미법계의 영국과 미국에서도 배심원에 의한 평결보다는 전문법관에 의한 판결이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배심제]]의 본질적인 단점인 사건의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사실이지만, 유명한 법언으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신속한 권리 구제는 서로 모순되지만 균형을 찾아야 하는 가치이며 어느 하나가 무시될 수도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하급심 판결에 대한 신뢰가 없고 재판은 삼세판이라는 묘한 인식이 있어 대법원까지 사건이 폭증하고 있는데, 전면적 [[배심제]]를 한다면 권리 구제가 신속하게 될 수는 없다. 지금보다 재판 지연이 수십배는 늘어날 것이다[* 판사 1인은 한 달에 수십건의 재판을 할 수 있지만 배심제로는 불가능하다. 이미 대법관들은 연간 4만 건을 돌파하며 쇄도하는 사건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배심제]]는 배심원 구성부터가 편협적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간과한다. 배심제를 하면 자기 같은 사람들만 배심원으로 오는 게 아니다. 툭하면 철없는 20대나 태극기부대원들의 선거권 박탈해야 한다는 둥 반민주주의적 언동을 일삼지만 투표든 배심원 선정이든 자기 외에 다른 국민들도 투표권을 가지고 배심원에 선정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결국 사법시스템에서 민주주의를 관철시킨다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배심제의 장점을 취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사상을 강요하는 원님 재판, 인민재판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쯤 되면 [[배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 문제는 사소한 문제로 전락할 정도인데, 그런 아무런 고찰 없이 전면적 배심제를 주장한다? [[더닝 크루거 효과]], [[좆문가]] 항목의 훌륭한 예시일 뿐이다. 현직인 전문직하고 그 분야 용어의 정의로 배틀을 뜨기도 한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418862?po=0&sk=title&sv=%EB%B3%80%ED%98%B8%EC%82%AC&groupCd=&pt=0|예시]]. 현직 변호사와 "피의자"의 정의에 대해서 논쟁하는 비전문가이다. 아마 내사 절차와 수사 절차를 구별하지 못하는 듯 하다. 클리앙에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현직 변호사와 법률 논쟁 하거나, 현직 의사와 의료 논쟁 하는 식이다. 본인들은 자신이 자칭 지식인이기에 논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다. 더구나 이는 "정의(定意)"에 대해 논하는 것으로, 답이 있는 문제다.[* 즉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약속된 단어의 뜻이 있음에도 그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다.] 토론의 대상이 되는 쟁점이 정답이 없는 문제여서 각자의 의견이 있으면 모르되, 어떤 단어의 "정의"는 말 그대로 답이 정해져 있다(애초에 그게 "[[정의]]이다. 게다가 적어도 현직 변호사는 비변호사보다 이론적인 의미나 실무에서 피의자라는 용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더 정확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찾아본 근거를 들이대며[* 그 정도는 일반인이라도 손만 있으면 누구나 찾을 수 있고 중요한 건 제대로 찾았냐이다.] 자기 말이 맞다고만 우기는 행태는 --댓글로도 알 수 있듯이-- 천하의 [[클리앙]] 유저들도 혀를 내두르는 아집과 꼰대의 결정체로 밖에 말할 수가 없다. 학위와 자격은 폼이 아니다. 최근 [[검찰]]의 행보에 대해서도 시시때때로 몰이해로 인한 어이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가 그간 [[검찰]]에서 하던 국가소송의 지휘를 하도록 국가송무국을 신설한다는 뉴스를 [[검찰]]이 국가소송을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502355|뭔가 국가를 쥐고 흔들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한다. 그런데 국가소송은 고검에서 지휘하고 각 국가기관의 소송수행자가 [[변호사]] 자격이 없었던 것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고 애초에 대단한 권력도 아니다. 또 [[한동훈]]을 폭행한 [[정진웅]] 검사가 독직폭행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 독직[[폭행]]이 과거 운동권을 폭행했을 때 쓰던 용어라면서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521023|이것도 뭔가 있는 거 아니냐]]고 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검사, 경찰, 교정공무원 등이 [[운동권]]뿐만 아니라 누구를 폭행하더라도 독직폭행이다. 애초에 독직이라는 뜻이 뭔지 몰라서 발생한 일이다. 법조계에 대한 몰이해--와 그에 따른 뇌피셜--을 여실히 보여준다. 게다가 [[클리앙]]에서 관심 있게 보는 쟁점이나 그에 대한 주장, 근거 등은 거의 그들이 신봉하는 [[김어준]]발인 경우가 많다. [[김어준]]발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진영에 관련된 사람들의 팟캐스트, 라디오 인터뷰, 저서 등등에서 주장과 근거를 가져오는데, [[좆문가]]라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수도 없이 무분별하게 가져오는 면이 있다 . 더군다나 [[클리앙]]에서는 어떤 판결의 옳고 그름을 진영논리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기 진영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 혹은 유리한 처분을 하는 검사는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진정한 법조인이자 [[정의구현]]이고, 자기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나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검사는 [[적폐]], [[삼성장학생]] 같은 비아냥과 욕의 대상이 된다. 법적 지식이 일천하고 사안에 대해 판단할 능력이 없다보니 가장 간단한[* [[진영논리]]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영논리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경우 판단 과정이 매우 심플해진다. 우리 진영이냐? 아니냐?로 판단하면 되기 때문. 물론 쉽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절대 아니다] [[진영논리]]에 기해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이러한 모습은 탄핵 결정에 대해 사기탄핵이니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좌파라느니 하면서 탄핵에 불복하는 박근혜 추종자의 모습과 방향만 다르지 거울 같이 똑같은 모습이다. 또한 [[클리앙]] 유저들은 대체로 [[형사]] 사건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실제 법조계에서 [[형사]]사건의 비중은 [[형사]] 사건이 아닌 사건에 비해서 크지 않다. 당연히 법이 [[형법]]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도 [[형사]] 사건만으로는 절대 먹고 살 수 없다. 다만 [[형사]] 사건이 형사 사건이 아닌 사건과 비교할 때 절차나 소송수행 방식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따로 놓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언론을 통해서만 사건을 접하기 때문인데, 언론에서는 당연히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의 [[형사]] 사건을 위주로 보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클리앙]]에서 이야기 되는 사건들 중에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언론을 통해 접한 [[형사]] 사건이며, 극히 일부의 사건들은 개인적으로 겪은 [[형사]]나 [[민사]] 사건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교통사고]] 같은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다. 법을 수박 겉핥기로 접하고 법에 대해서 없는 지식으로 아는체 하려다 보니 형사사건만 주구장창 논하는 것이다. 게다가 어떤 악법이 있어 이를 비난하는 경우에도 형량만 무지막지하게 올리면 된다고 주장한다.이런 주장에 허구헌날 등판하는 게 [[미국]]인데, 애초에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와 우리나라가 계수한 [[대륙법]]은 근간에 있는 법철학이 다르다. 무작정 미국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법 체계는 그 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라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을 그대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이유도 없다. 게다가 [[엄벌주의]]만으로는 범죄의 발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아주 예전에 형사정책학에서 논의가 끝난 내용이다. 단적인 예로 [[중국]]이 사형을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미국]]이 수백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해서 중국이나 미국이 범죄가 없는 나라가 아니듯이. 또 [[과실]]범인 교통 관련 범죄의 형량을 고의범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통 관련 범죄의 형량이 낮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를 [[과실범]]으로 처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의범]]보다 [[과실범]]이 형량이 더 낮음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사람을 친 사람(상해)가 실수로 사람을 친 사람(과실치상)보다 비난가능성이 적다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론적인 근간이 탄탄하더라도 모자랄 주장을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진리인 것처럼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알못]]이라서 그런다. 형법에서 고의와 과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에 더하여 전체 법질서와의 균형마저 외면하면서도 아득바득 법을 논하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보인다. 그리고 가끔 [[클리앙]]에는 모두의 공원을 눈팅하고 있는 법조계 [[기자]], [[검사(법조인)|검사]], [[변호사]]에게 등판할 것을 요구하거나 [[사이다]] 발언이랍시고 모욕적인 글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애초에 [[클리앙]]이 그렇게 큰 사이트도 아니다. 이 항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클리앙]]의 주류 의견의 폭은 매우 좁고, 그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글이나 댓글을 달지 않는다. 어차피 폭풍같은 빈댓글과 비아냥으로 점철될 것을 알기에 글을 쓰지 않는다. 게다가 인지도를 얻거나 영웅놀이 할 거 아닌 이상 [[현직]]자들이 클리앙 진보대학생 따위의 말에 반박하기 위해서 자기 밥그릇을 깰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할 필요도 없다. 단지 상대할 가치가 없어서 대꾸하지 않을 뿐인데 마치 [[클리앙]]이 거대 사이트고 거기를 이용하는 자신들도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착각해서 그런 게시글이 게시되기도 한다.[* 커뮤니티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완장질하는 것만큼 한심한 작태도 없으며, 이쯤되면 이들은 [[지옥]]에 나오는 화살촉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설령 [[클리앙]]을 눈팅하는 [[검사(법조인)|검사]]가 있더라도 거기에 응할 필요도 없고 응하지도 않으니 그야말로 [[뻘짓]]. 게다가 진짜 현직자나 관계자가 뜨면 찔려서 숨는 모습도 보여준다. 일례로 [[박근혜]]의 국선변호인이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는 기사로 국선변호인을 비아냥대는 글을 쓴 사람이 있었는데, 댓글로 국선변호인과 아는 사람이 등장하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둥 변명하다가 닉네임을 바꾸고 글을 삭제했다[[https://archive.fo/RWMkP|글 아카이브]] [[:파일:별명 변경 ㅌㅌ.png]]. 자기 기준으로 맘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올 경우 해당 판사를 마구 비난하면서 선을 넘는 모습도 자주 보인다. 사법의 독립성은 물론 법관의 독립판단[* '''대한민국헌법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을 비하하면서 개인에 대한 비판까지 더하고 있기에 비록 모욕죄라 하더라도, 해당 판사가 [[인실좆|사법적 처리(고소)로 나아가면 실형받기 딱 좋은 모습]]이다. 재밌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정진석 의원한테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더 높은 판결을 내린[[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24344?sid=102|#]] 박병곤 판사에 대한 칭찬과 감사는 클리앙에서 눈을 씻고 봐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https://www.clien.net/service/search?q=%EB%B0%95%EB%B3%91%EA%B3%A4|#]]. 그리고 박병곤 자신이 살기 위해 '법조인 대관'을 '삭제'하는 초강수--[[A라고 쓰고 B라고 읽는다|라 쓰고 치졸함이라고 읽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22745?sid=100|#]]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리앙에서 박병곤을 수호하자는 여론 또한 물론 전혀 없다[* 다만 이재명 구속영장 심사를 기각해서 이재명을 '''직접적으로''' 도와준 [[유창훈]] 판사는 감사해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