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킬링필드 (문단 편집) == 배경 ==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캄보디아는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제국]]에게 점령당했다. 이를 틈타 [[노로돔 시아누크]] 국왕은 1945년 3월 12일에 캄보디아의 독립을 선언하였지만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1946년에는 다시 프랑스의 보호 하로 돌아와 독립이 무효로 돌아갔으나 끈질기게 독립 운동을 계속해 1947년에는 헌법을 공포하였고 1949년에 프랑스 연합 내에서 독립할 것을 선언하였다. 1953년에는 경찰권, 군사권을 회복해 완전 독립을 이룰 수 있었다. 이후 시아누크는 비동맹·중립 외교 정책을 표명했다. 1965년 5월, 시아누크는 북베트남에 폭격을 행하는 미국에 대해 수교 철회를 선언했다. 베트남 전쟁으로 어수선한 동남아시아였지만 시아누크 정권 시기에는 내전이 격화되지 않았고 식량이 풍부하여 수입에 의지할 필요도 없었으며 대량의 난민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서구 열강으로부터 어느정도 벗어난 중립외교를 표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 직후 동부 캄보디아 지역은 사실상 북베트남의 실효 지배 하에 있었으며 대규모 지하 터널 네트워크를 통한 보급([[호치민 루트]])을 확보하고 있었다. 미군에 의해 '성역'으로 지칭되던 이 지역에 타격을 주기 위해 미국은 국제법을 위반한 '비밀 작전'을 추진하게 된다. 1969년 3월, [[미 공군]]이 [[https://en.m.wikipedia.org/wiki/Operation_Menu|아침 식사 작전(Operation Menu)]]이라고 불리는 동부 캄보디아 지역에 대한 대규모 폭격을 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다. 북베트남 남부전선 사령부(COSVN, Central Office for South Vietnam)에 타격을 주긴 했으나 호치민 루트를 절단하지는 못했다. 이후 남부전선 사령부가 계속해서 이동하며 게릴라전을 벌이자 미국은 폭격 지역을 확대했지만 마찬가지로 큰 소득을 얻진 못했다. 남베트남과 미국의 연합군의 작전인 '슈메이커 작전'도 무익하게 끝났다. 그리고 1970년 3월에 일부 군부 세력이 미국과 결탁해 친미 쿠데타를 일으켰다. 중립정책을 펴던 시아누크 국왕은 당연히 축출되었고 [[론 놀]]이 집권하게 됐다. 이후 미국의 공습이 더욱 격화되어 캄보디아의 농지가 완전히 황폐해지고 말았다.[* 농지의 황폐화로 인해 기반 산업인 농업이 무너지자 경제가 붕괴되었고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미국 폭격과 그에 따른 각종 식량난,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120만 명 이상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폭격의 1차적 희생자만 캄보디아에서 60만 명, 라오스에서 35만 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키신저 재판》참조.] 이로 인해 10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수도 [[프놈펜]]으로 몰려들었고 식량난과 국제적 고립에 처한 캄보디아는 실향민 및 난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으며 역설적으로 미국에게 식량 지원을 받는 등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캄보디아 폭격은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할 시간만을 벌어주는 역할만 했을 뿐 오히려 내전의 확대를 부추기고 말았다.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함에 따라 캄보디아나 남베트남 군이 메울 수 없는 정치적·사회적 공백을 남겼다. 결국 이 공백을 엿보던 [[크메르 루주]]가 캄보디아의 정권을 잡게 되었다. 베트남전 시기에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행한 대규모 폭격의 성과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월맹군의 보급도 차단하지 못했던 비효율적 폭격으로 식량난과 재해가 발생했다는 건 말 그대로 언어도단이라 보는 입장도 있으나 그 폭격 자체가 상상 이상으로 비효율적이었다. 폭격할 베트콩 운송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자 결혼식장을 대신 폭격하고 돌아갔을 정도다. 게다가 애초에 호치민 루트가 대규모 땅굴망을 기반으로 한지라 폭격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성격의 보급로가 아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