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타다(서비스) (문단 편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 국토부나 공정위의 대응과는 별도로, 국회에서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별칭 타다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시행령이 바뀌게 되어, 존재 근거가 사라진다. 현재 규정을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항만/공항에서 탑승'이라는 엄밀한 조건을 부여하여 원래 의도였던 '관광 목적 임차'에만 부합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타다의 시내 주행은 불가능해진다. 해당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표 후 1년 뒤부터 효력이 발휘되며, 추가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타다는 명백하게 불법이 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5099051003|관련기사]]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 법안을 철회해 달라며 SNS 등을 통하여 호소하고 있는 중이다. [[http://news.jtbc.joins.com/html/432/NB11921432.html|관련기사]] 또한 2020년 3월 2일에는 타다의 최대주주로서 앞으로 타다가 잘 성장해서 유니콘이 되거나 기업공개가 되어서 제가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 이익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SNS 글을 남겨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it/930794.html|관련기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12월 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부처 중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건 공정위가 유일했는데 이 의견 제출에는 [[조성욱(196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소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타다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닌 [[국토교통부]] 측에서 공정위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7047251002|#]] 대한민국 [[법원]]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고 타다가 합법으로 인정받은 후, 기존의 택시 기사들도 타다 서비스(타다 프리미엄 등)에 가입하는 등 각종 상생안이 나오고 있어서 법안 처리여부는 전적으로 20대 국회에 달려 있다. 결국 2020년도 3월 4일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05/100012956/1|관련기사]], 이후 박재욱 타다 대표가 타다베이직 조만간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3041840001799|관련기사]] 끝내 2020년도 3월 6일 오후 11시 50분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하였다. 재석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6명이다. 타다가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택시면허를 매입하든가 국토교통부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 방안' 대로 기여금을 내야 하지만 이미 중단을 발표한 만큼 이대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6/2020030603116.html|관련기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된 이후 [[https://tada-wesupport.vcnc.co.kr/|타다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1개월 후 중단할 것임을 공지하였으며]] 2020년 3월 7일 박재욱 타다 대표 또한 입장문을 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366&aid=0000483213|관련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