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타락천사(유희왕) (문단 편집) ==== 타락천사 이슈탐 ==== [[파일:堕天使イシュタム.jpg]] [include(틀:유희왕/카드, 몬스터=, 효과=, 한글판 명칭=타락천사 이슈탐, 일어판 명칭=堕天使(だてんし)イシュタム, 영어판 명칭=Darklord Ixchel, 레벨=10, 속성=어둠, 종족=천사족, 공격력=2500, 수비력=2900, 효과외1=자신은 "타락천사 이슈탐"을 1턴에 1번밖에 특수 소환할 수 없으며\, 그 ①②의 효과는 각각 1턴에 1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효과1=①: 패에서 이 카드와 "타락천사" 카드 1장을 버리고 발동할 수 있다. 자신은 덱에서 2장 드로우한다., 효과2=②: 1000 LP를 지불하고\, 자신 묘지의 "타락천사" 마법 / 함정 카드 1장을 대상으로 하여 발동할 수 있다. 그 마법 / 함정 카드의 효과를 적용한다. 그 후\, 묘지의 그 카드를 덱으로 되돌린다. 이 효과는 상대 턴에도 발동할 수 있다.)] [include(틀:유희왕/리미트 레귤레이션, 듀얼링크스=제한됨 1)] 모티브는 마야 신화에 나오는 자살의 여신인 [[익스타브]]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 [[이슈타르]]. TCG판에서는 마야 신화 출신이기는 하나 '''자살'''의 여신과 정 반대인, 태교와 의료의 여신인 익스첼을 모티브로 채용하였다. ①의 효과는 타락천사 버전 [[데스티니 드로우(일반 마법)|데스티니 드로우]]. 패에서 자기 자신과 타락천사 카드 1장을 버리고 덱에서 카드 2장을 드로우하는 효과이다. 트레이드 인과는 달리 타락천사 마법 / 함정도 버릴 수 있고, 이렇게 버린 마법 / 함정을 신생 타락천사들의 ②의 효과로 재활용할 수 있다. ②의 효과는 타락천사 마법 / 함정 카드를 프리 체인으로 재활용하는 효과로, 루시펠을 제외한 다른 고레벨 신생 타락천사들도 공유하는 효과이므로 이 카드 문단에서 한 번에 설명하고 다른 타락천사에서는 생략한다. 이 카드와 같이 발매된, 그리고 이후에 출시된 타락천사 함정 카드는 전부 패 / 필드에서 타락천사 몬스터를 버려야 하는 코스트가 있는데, 이 타락천사들의 공통 효과로 그 효과를 적용하면 [[데스티니 히어로 다이아몬드 가이]] 때와 같이 스트를 무시한다. 즉 배덕의 타락천사는 LP 1000을 코스트로 [[아티팩트-모랄타]]가 되고, 매혹의 타락천사는 '''프리 체인 [[마음의 변화]]'''가 된다. 고성능, 고타점까지 갖춘 타락천사 덱의 원동력이 되는 핵심적인 에이스 카드. [[푸른 눈]] 덱에서 [[푸른 눈의 아백룡]]이 차지하는 위치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성능만이 아니라 레벨 역시 타락천사 중 2번째로 높은 10, 날개의 개수도 루시펠 다음으로 많은 7장이다.[* 물론 실제 천사 계급에서는 날개의 개수만으로 계급을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일본 쪽 서브 컬쳐 설정에서는 대부분 날개의 개수가 천사의 격에 정비례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디지몬 시리즈]]와 [[신격의 바하무트]].] 실제 설정상으로도 타락천사 중에서 루시펠 다음 가는 서열인 듯하다. [[유희왕 듀얼링크스]]에서는 부스트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에 정신 나간 수준의 덱 압축 효과를 보유했다. 이 때문에 욕을 많이 먹어 결국 이 카드가 추가로 제한 2를 받게 되면서 타락천사들은 몰락했다. 그러나 행온마하를 중점으로 한 부스팅 덱이 재등장하면서 다시 이 카드가 맹활약을 하고 있다. 성능도 성능이지만 관능미 넘치는 일러스트와 [[사이하이 삭스|한쪽은 흰색 스타킹, 한쪽 다리는 서서히 검게 물드는 찢어진 스타킹]], [[거유|옷 위로도 보이는 풍만한 가슴]]과 노출된 배까지 있는 덕에 [[아이돌 카드(유희왕)|아이돌 카드]]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다. 특히 아이돌 카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마법사족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날개+스타킹 속성 덕에 이쪽 계통을 좋아하는 팬들에게 인기가 아주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