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타운하우스 (문단 편집) === 땅콩집 === 이렇게 한국에서 기존 개념의 타운하우스들이 실패를 맛보았지만, 대신 중산층이나 서민층을 목표로 설계된 타운하우스가 유행했다. 일명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08035&cid=42151&categoryId=42151|땅콩집]]이라고도 하는데, [[단독주택]] 1채 지을 땅을 반 정도로 나눠 집을 2채 이상 짓는다. [[파일:attachment/타운하우스/2.jpg]] 전 한겨레 기자 구본준과 친구인 건축가 이현욱이 살 집을 같이 만든 집이다. 참고로 집이 좁아도 앞 마당은 훨씬 넓다. 자세한 건 이 두사람이 이 집을 만들면서 겪은 이야기랑 정보를 적은 [[http://blog.naver.com/midiran/60176739250|두 남자의 집짓기]] 참고.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466531.html|기사]]. 이른바 땅콩집으로 한 때 인기를 끌긴 했다. 그러나 이현욱은 이러한 땅콩집에 대하여 어려움을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02606423345152|털어놓은 바 있다.]] 사실 이 건물 자체만 놓고 보면 대지 하나를 나눠서 두 세대가 벽을 맞대고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0366168?sid=101|듀플렉스 하우스(Duplex house)]]에 더 가깝다. 한국에서 일컫는 땅콩집이라 하면 비교적 좁은 면적에 2개의 집을 붙여 2~3층 이상으로 올린 주택의 생김새와 그로 인한 비용절감을 뭉뚱그려 표현하는 용어에 가까운데 (그래서 단독주택도 땅콩집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다.), 타운하우스는 거주형태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쪽이라 분류범위가 더 큰 편이다. 이러한 형태의 땅콩집은 법적으로 꽤나 애매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하나의 대지에 2채의 집을 지어 각자 소유하는 형태인데 이를 법적으로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라 한다. 대내적으로는 집주인 각자의 소유이지만 대외적으로는(서류상으로는) 공유 관계가 된다. 장점은 등기나 분필비용이 꽤나 절약된다. 분필이나 소유권 등기 등을 고려하면 최소 3회 이상 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와 그에따른 등기료가 절감된다. 문제는 단점인데, 집이나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가 특히 문제된다. 전술했듯이 대외적으로는(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공유관계이므로 한쪽 집주인이 (대내적으로)자기소유(라고 생각하는)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 설정 시 전체의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게 된다. 따라서 만약 저당권을 설정한 집주인이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저당권이 실행되는 상황이 오면 다른쪽 집주인도 (자기 소유라 생각했던) 토지와 건물이 같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서 저당권 설정 후에 돈과 노력을 들여서 분필하고 각자 소유권 등기를 하더라도 그 저당권의 효력은 나누어진 후의 토지와 건물에도 미친다.(대외적 공유 였으므로) 또한 이런 건물과 땅의 소유권 문제 뿐만 아니라 선술한 타운하우스의 단점인 사생활 침해, 소음 등의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이런 집은 목조가 많다보니 화재에 취약한 편이다. 건물 지으면서 대출받지 않는 경우가 드문 상황에서 이러한 법적 관계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한쪽 집주인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다고 하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공유이므로 다른쪽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담보물권 설정이 불가능하므로 잘 알아보고 동의해야 한다. 다만 이후에는 이래서 진짜 법적으로까지 대지를 공유하는 경우보다는, 애초에 처음부터 분필을 하고 각자 소유권을 등기하고 건설 인가도 처음부터 아예 따로 내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는 초 소규모 타운하우스에 더 가깝긴 하겠지만. 또한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누리지 못한다. 구분 방법은, 전체적으로 땅콩집처럼 생겼지만 벽을 공유하지 않고 건물 사이가 50~100cm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 보통 한국에선 50~100cm 사이의 값이 건물간 이격거리의 최소한도라 이 경우에는 마당과 조경, 그리고 대지면적만 땅콩집과 유사하게 설정했을 뿐, 실제로는 [[협소주택]] 2채를 지어 놓은 것에 가깝다. 일부 외국에서는 저런 형태의 듀플렉스는 한 사람이 소유하고, 대신 실거주는 한쪽에서만 하고 나머지 한 쪽을 임대를 주거나 아예 양 쪽 다 서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기도 한다. 즉, 투자용으로 더 각광받는 형태이며, 원래 살던 집에서 아이들이 장성하고 나면 듀플렉스 형태로 개조해 재테크 효과를 노리기도 한다. 좁은 공간에 처음부터 실거주자가 나눠 소유하기로 작정하고 짓는 한국의 땅콩집과는 여러모로 사정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땅콩집과 모습은 비슷하지만 땅 하나에 집 한 채를 지은 외콩집, [[다세대주택]]처럼 한 건물에 3~4가구가 있지만 한 가구가 지하 1층~지상 3층, 다락방까지 다 쓰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01906393976960|완두콩집]] 등의 [[https://www.khan.co.kr/culture/art-architecture/article/201406102057355|변형]]이 나타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